[ 1. 전/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 예제 ]
1.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월세계약)이며, 월세는 후불로 한다.
( = 계약당사자의 현장 방문 확인 후, 쌍방 협의에 따라 현시설 상태로 계약한다.)
▶ 시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보완해주기로 명시
▶ 매도인 유리
▶ 건물의 보일러나 새시. 수도 등 시설물이 고장 났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잔금을 받기 전까지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특약이 적혀 있다면 매도인이 이 문구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즉 매도인에게는 수리 및 변상의무가 없어지고매수인은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이런 문구가 있으면 도장을 찍기 전 건물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하는게 좋다. 매도인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임
3.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월세도 본 통장으로 매월 입금 한다. ( 0 0 은행 계좌번호 0 0 0 임대인)
4. 월세는 매월 1일에 입금하고, 첫 달은 잔금일로부터 1일까지 계산해서 입금하기로 한다.
5. 월세 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6. 월세는 00원으로 하되 세금계산서 요구 시 부가가치세는 따로 부담하기로 한다.
7.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8. 누수 결로 보일러고장 등 하자 보수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잔금 지불할 때까지 완료토록 한다.
9.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10.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에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고 임차권등기에 적극 협조해준다.
11.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지 않으며 관련 법규와 관례에 따른다.
12. 입주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 미납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 계약 전 필히 조세완납증명서 확인한다.
▶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입주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13.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임대인은 임차주택등기상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으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변동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전과 잔금 전 두 번에 걸쳐 등기를 확인한다.
14.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부 확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산화 등기부로 확인한 사항이며, 계약일 익일까지 본 등기부 등본과 상이점(相異點)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무효로 한다.
15. 계약 체결일 이후 계약일에서 잔금일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16.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생기면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만약 불이행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7. 현재 등기부등본 상 설정된 근저당권 및 ooo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18. 상기 총계약금 중 금 ooo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 ooo만원은 20oo년 oo월 oo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이후 계약해제나 계약위반에 관하여는 총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19. 이사일정 및 잔금일정은 20oo년 oo월 oo일까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20.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배 상환을 위약금으로 약정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 위약금 관련하여 특약사항 기입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 계약금의 몰수(해약금과 위약금)
21.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전세권설정 등기에 협조하기로 한다.
▶ 설정 및 말소비용은 임차인 부담한다.
▶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특약을 해 두어야 한다.
22.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한 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묵시적 갱신 포함)
▶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는 말썽의 소지가 항상 생긴다.
▶ 묵시적갱신 참조⇨ http://blog.naver.com/hancaprio/220893236636
http://blog.naver.com/hancaprio/220897521438
23.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남은 계약기간의 차임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이 항목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보통은 이런 관행으로 진행된다.
▶ 금전행위에 있어서 양보하는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자.
24. 임대인은 도배, 장판, 페인트 ooo을 해주기로 한다.
▶ 계약당시 임대인이 무엇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특약사항'에 모두 기입해야 한다.
▶ 사소한 사항이라도 기입해 두자.
▶ ‘설마?’와 동시에 현실은 나에게 꼭 그 상황이 들이 닥친다!(머피의 법칙)
25. 임대인은 계약 만료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적용되는 항목이다.
▶ 최근에는 굳이 '특약사항'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다수 알고 있는 내용이다.
26. 중대한 수리(대수선)가 아닌, 사소한 수리(소수선)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 때로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3만원까지는 임차인 책임이고 3만원초과는 임대인 책임이라고 하면 된다.
출처 : http://01089107654.com/2209029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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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유용하게 잘 활용 하겠습니다..
감사^
숙지할 사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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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또 읽고 가슴에 새기겠읍니다
이런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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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또 반복하며 잘 숙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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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숙지하고 갑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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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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