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2동 301호 김진호입니다.
기본 이주비 대출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및 검토요청을 드리니 검토 후 빠른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문의 배경]
2024년 정기총회 안건 제6호 관리처분 변경 승인의 건: 5. 조합원 기본 이주비 대출에 관한 사항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주비를 대출받지 않은 조합원은 입주시 해당 금융기관의 금리를 단리로 적용한 이주비 이자 비용을 입주 자금 납부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일부만 대출받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 가능금액 중 대출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정산한다. 이주비를 대출받은 후, 중도에 상환(일부 포함)한 경우에는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대출받지 않은 조합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산한다. 또한 이자 정산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제하고 지급한다. |
2021년 7월에 신청한 “이주신청 및 신탁등기 접수 안내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Ⅳ. 이주비 지급 안내 : 1. 이주비 대출 안내
3)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이주비를 대출받지 않는 조합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단리로 적용한 이주비 이자비용을 입주잔금 납부시 정산하여 지급함. |
[문의 사항]
1. 이주비 미실행 or 부분 실행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감정가의 몇%로 책정이 되나요?
2. 이자비용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1)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추가 분담금에서 대출실행 시의 이자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소득으로 인식 및 향후 세금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2) 소득으로 인식한다면 아래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a. 해당 소득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기타소득, 금융소득)
b. 마지막 정산 시점에 전체 기간의 이자가 일괄로 소득에 반영되는가요?
아니면 年단위로 소득 인식 및 소득신고가 필요한 것인가요?
c. 공동 명의의 경우 각자의 지분만큼 소득을 인식하게 되나요?
아니면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이 되나요? 혹은 선택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이주신청 및 신탁등기 접수 안내문” 책자에는 대출사업촉진비(자이 추가이주비)에는 명시적으로 기타소득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말 및 유의사항이 있으나 기본이주비 관련해서는 단순히 아래처럼 정산한다는 말만 있습니다.
“이주비를 대출받지 않는 조합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단리로 적용한 이주비 이자비용을 입주잔금 납부시 정산하여 지급함."
[검토 요청 사항]
1. 21년 7월에 대출 실행하여 28년 4월에 입주를 한다고 가정하면 총 대출기간이 81개월입니다. 만약 정산시 이자금액이 일괄 소득에 반영 될 경우 이주비 부분/미대출/중도상환 조합원은 기타소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15.4%의 세금을 원청 징수할 것이고, 기간을 고려했을 때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분담금이 늘어난 것도 힘든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내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웹 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런 사유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후불제로 지불하도록 규약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조합에서도 해당 건에 대한 검토를 하여 조합원들이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이주비 이자 절세 방안은? - 하우징헤럴드 (housingherald.co.kr)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21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정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https://blog.naver.com/yj3sun/222459394006
[문의/검토요청 원문 파일 첨부]
END
첫댓글 조합에서 답변 받았으면 올려 주세요
저한테 하시는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