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 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훈련소에서 전투수영 도중 어깨부상을 입고 공상군경(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자로 판정된 분의 사연입니다.
대상자는 해군으로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비상이함훈련도중 어깨가 탈구되는 경험을 하고 이후에도 서너차례 더 탈구경험을 하고 이후 3개월후에 방카르트 병변으로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견관절 관련 질환은 입대전 병변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대상자는 입대전 어깨부위 치료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공상처리는 되었고 발병경위 서 및 의무기록에 훈련소에서 최초 발병하였음이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점이 공상군경요건으로 최종 결정되는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다르게 입대전 동일부위 염좌 및 긴장, 관절통 등으로 진료기록이 확인되면 과거병력으로 보아 요건심의에서 탈락하거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대상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우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및 힐삭스 병변으로 수술까지 간 것으로 판단되어 공상군경 즉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된 것인데 요즘 국가유공자 요건이 쉽지 않은 추세임을 감안할때 상당히 잘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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