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030] 아르헨티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련 민간 투자 촉진 - Part 190)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인증기구(AE)의 역할을 수행하며, GCF(증여/차관)와 미주개발은행(AE/EE, 차관), 미주투자공사(EE, 차관), 미주개발은행그룹(차관) 및 후원사(지분)에서 마련하는 총 653M USD의 기금으로 22년간 추진되는 대(large)규모 사업이다.
탄소배출 감축사업에 해당되며, 주요내용은 최소 5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부채 재정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정책, 규제, 기획, 자금조달에 대한 역량강화이다.
사업개요
사업 배경
아르헨티나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2년 기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몇 년간 화석연료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적극 지원 해왔다. 미주개발은행그룹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적합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본 사업을 통해 최소 5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대상 재정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기본 사항
수혜국: 아르헨티나(중남미·캐리비안)
접근형태: 국제적 접근
재정형태: 민간
감축/적응: 감축
GCF 결과영역: (탄소배출 감축 부문) ① 에너지 생산 및 접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환경·사회 리스크: 중간(카테고리 B)
탄소배출 감축량: 연간 614,000 tCO2eq / 총 15.3M tCO2eq(22년)
참여기구 및 기관
인증기구(AE): 미주개발은행(IDB)
집행기구(EE):
- 미주개발은행(IDB)
- 미주투자공사(IIC: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국가지정기구(NDA): 국제신용기구의 국가프로그램이사회(National Directorate of Programs with International Credit Organizations)
사업기간 및 규모
사업 제안서 제출일: 2016. 9. 26.
사업승인 일시 및 기간: 2016. 12.(22년)
사업규모(USD): 653.0M(대규모)
- GCF 자금(USD): 130.0M(차관)
3.0M(증여)
- 공동 투자(USD): 미주개발은행(IDB) / 168.0M(차관)
미주투자공사(IIC) / 32.0M(차관)
미주개발은행그룹(IDBG) 및 프로젝트 후원사가 동원할 공동 융자기관 / 125.0M(차관)
프로젝트 후원사 / 195.0M(지분)
주요내용
[사업항목 1] (미주투자공사(IIC) 집행)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자금지원
최소 다섯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장기부채투자 지원
[사업항목 2] (미주개발은행(IDB) 집행) 정책, 규제, 기획 및 프로젝트 재정 역량강화
전략적 환경사회 연구, 국가레벨 프로젝트 이행 및 규제 관련 훈련 활동
기술역량 개발 지원
민간 계약 및 자금조달 역량강화
프로젝트 및 기업 성 평등 활동 역량강화
신재생에너지센터 스타트업 지원
다양한 에너지기술(태양광, 바이오, 해양, 지열 등) 관련 개발 지원
승인 조건
이사회의 조건
자금지원활동협정(FAA) 하의 기금 지출을 위한 조건
- 자금지원활동협정(FAA)에 인증기구(AE)에 대한 약정조건을 GCF가 제공한 양허성 조건이 기본사업에 적용됨을 포함
사업 경과
승인조건 이행 경과(’17. 3. 14. 기준)
자금지원활동협정(FAA) 실행 이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 인증기구(AE) 내부 동의: 미완료
- 법적 서류: 미완료
- 자금지원활동협정(FAA)에 인증기구(AE)에 대한 약정조건을 GCF가 제공한 양허성 조건이 기본사업에 적용됨을 포함: 미완료
GCF 자금 집행률: 0%(’17. 7. 31. 기준)
모리셔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촉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인증기구(AE)의 역할을 수행하며, GCF(증여)와 유엔개발계획(AE, 증여),
프랑스개발청(차관) 및 모리셔스 정부(EE, 증여)에서 마련하는 총 191.4M USD의 기금으로 20년간 추진되는 중(medium)규모 사업이다.
탄소배출 감축사업에 해당되며,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제도강화, 태양광 보급에 따른 그리스 흡수 용량 향상, 섬 외곽지역의 태양광 미니그리드 보급이다.
사업개요
사업 배경
모리셔스는 다른 많은 군소도서국과 마찬가지로 주 에너지원이 수입 화석연료(84%)로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3%가 증가하고 있다. 모리셔스는 2016년 발표한 국가자발적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2014년에 작성 완료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국가기술수요평가(TNA), 국가 장기에너지전략 및 정책 등을 통해 에너지 독립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세워왔다. 따라서 본 사업은 모리셔스의 저탄소개발을 위한 간헐적 그리드연결 신재생에너지와 섬 외곽지역의 미니그리드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기본 사항
수혜국: 모리셔스(아프리카)
접근형태: 국제적 접근
재정형태: 공공
감축/적응: 감축
GCF 결과영역: (탄소배출 감축 부문) ① 에너지 생산 및 접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환경·사회 리스크: 중간(카테고리 B)
탄소배출 감축량: 연간 213,350 tCO2eq / 총 4.3M tCO2eq(20년)
참여기구 및 기관
인증기구(AE): 유엔개발계획(UNDP)
집행기구(EE): 모리셔스 재정경제개발부(MoFED: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국가지정기구(NDA): 재정경제개발부(MoFED: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사업기간 및 규모
사업 제안서 제출일: 2015. 7. 30.(1차 제출) / 2016. 10. 20.(최종 제출)
사업승인 일시 및 기간: 2016. 12.(20년)
사업규모(USD): 191.4M(중규모)
- GCF 자금(USD): 28.2M(증여)
- 공동 투자(USD): 프랑스개발청(AFD)/ 37.9M(차관)
모리셔스 정부 / 123.9M(증여)
유엔개발계획(UNDP) / 1.4M(증여)
주요내용
[사업항목 1] 신재생에너지 제도 강화
모리셔스신재생에너지청(MARENA: Mauritius Renewable Energy Agency)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시스템 및 제도 강화
[사업항목 2] 태양광 보급에 따른 그리드 흡수용량 향상
25MW 태양광 보급
185MW 간헐적 신재생에너지 그리드 흡수 용량 향상(소프트웨어, 에너지저장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
[사업항목 3] Agalega 섬 외곽지역 태양광 미니그리드 보급
300kW 태양광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훈련
승인 조건
GCF 사무국의 조건
자금지원활동협정(FAA)의 유효성 조건
- 인증기구(AE)는 GCF에 지시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급 계획 제출
- 인증기구(AE)에서 작성한 '자금지원 활동 동의서(FAA)'가 모든 필요한 기업 활동에 정식으로 승인 또는 비준되었음과 인증기구(AE)를 대신하여 집행되고 이행되며, 인증기구(AE)의 조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시행 가능함을 증명하는 인증기구의 수석법무관(Senior Legal Officer)이 발행한 인증서를 GCF가 만족할 만한 양식으로 전달
자금지원활동협정(FAA) 하의 기금 지출을 위한 조건(1단계에 대한 1차 지급을 위한 조건)
- UNDP(AE) 프로젝트 문서 형식으로 인증기구(AE)와 집행기구(EE)간의 보조협약 사본을 GCF에 제출
- GCF 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양식과 내용으로 갱신된 조달(procurement) 계획 제출
자금지원활동협정(FAA) 하의 기금 지출을 위한 조건(1단계에 대한 2차 지급을 위한 조건)
- 사업항목 2의 1단계 자금 조달을 위해 프랑스 개발청(AFD)과 중앙전력이사회(CEB) 간의 최소 18.7M USD의 대출 계약이 정식으로 서명되고 효력이 있어야 함
자금지원활동협정(FAA) 하의 기금 지출을 위한 조건(2단계에 대한 1차 지급을 위한 조건)
- UNDP(AE)는 사무국에 사업 1단계 완료시 프로젝트의 독립적 중간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와 프로젝트 1단계가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함을 사무국에서 평가
- UNDP(AE)는 산출물 2.3의 2단계 자금 조달을 위하여 19.2M USD에 달하는 유상원조 기관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프랑스개발청(AFD)의 서면확인서를 GCF에 제출
독립기술자문패널(iTAP)의 추가조건
2단계에 대한 지급 조건
- 1단계 평가보고서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의 전체 수명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공단(MARENA)의
지속적인 운영을 입증하는 행동계획 제출
사업 경과
승인조건 이행 경과(’17. 3. 14. 기준)
자금지원활동협정(FAA) 실행 이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 인증기구(AE) 내부 동의: 완료
- 법적 서류: 미완료
- 인증기구(AE)는 GCF Proceeds에 지시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급 계획 제출: 미완료
- 인증기구(AE)에서 작성한 '자금지원 활동 동의서(FAA)'가 모든 필요한 기업 활동에 정식으로 승인 또는 비준되었음과 인증기구(AE)를 대신하여 집행되고 이행되며, 인증기구(AE)의 조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시행 가능함을 증명하는 인증기구의 수석법무관(Senior Legal Officer)이 발행한 인증서를 GCF가 만족할 만한 양식으로 전달: 미완료
GCF 자금 집행률: 0%(’17. 7. 31. 기준)
출처 : -Korean Climate Repors>Trends>Green Climate Technology Information Syetem C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