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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SH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
고 |
영구임대주택의 청약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인터넷 접수로 신청을 받습니다.
청약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공급일정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
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1. 신청안내 |
■ 영구임대주택은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께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에 방문 하여 사회복지담당과 함께 신청을 하시고, 대상자 선정은 아래의 선정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개요
신청자격 있는 신청자만 신청 가능 | ▶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 문 | ▶ | 단지별, 평형별로 신청 | ▶ | 청약신청 | ▶ | 예비입주대기자 발표 | ▶ | 입 주 |
※ 동 주민센터에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우리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 | 청약신청 접수기간 | ▶ | 예비입주대기자 발표 (SH공사 홈페이지) | ▶ | 동호추첨 (해당순번에 도래된 자에 한함) | ▶ | 계약체결 (해당순번에 도래된 자에 한함) | ▶ | 입주기간 (해당순번에 도래된 자에 한함) |
'15.07.30(목) | '15.8.17(월) ~8.21(금) | '15.9.21(월) 16:00이후 | '15.10.1(목) | '15.10.19(월) ~10.22(목) | '15.10.26(월) ~‘15.12.24(목) |
2. 신청대상 주택 현황 |
■ 모집대상자 : 640세대
연번 | 단지명 | 단 지 규모(호) | 전용 면적 (㎡) | 모집호수 (예비대기자 포함) | 기 존 대기자 | 임대가격(원) | |||
수급자 수준 | 수급자 이외의 수준 |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
합 계 | - | 640 | 161 | - | - | - | - | ||
1 | 대치1 | 1,623 | 25 | 40 | 0 | 1,560,000 | 38,400 | 4,700,000 | 64,900 |
2 | 수서1-1 | 984 | 25 | 20 | 12 | 1,580,000 | 37,800 | 4,720,000 | 65,300 |
3 | 수서6 | 1,508 | 23 | 50 | 0 | 1,480,000 | 36,000 | 4,390,000 | 60,700 |
4 | 가양4 | 1,998 | 24 | 80 | 3 | 1,520,000 | 37,600 | 4,520,000 | 63,300 |
31 | 10 | 30 | 1,860,000 | 44,700 | 5,510,000 | 74,800 | |||
41 | 10 | 3 | 2,520,000 | 62,500 | 6,800,000 | 95,200 | |||
5 | 가양5 | 2,411 | 24 | 80 | 2 | 1,520,000 | 37,900 | 4,520,000 | 63,300 |
41 | 10 | 6 | 2,520,000 | 62,500 | 7,490,000 | 104,900 | |||
6 | 방화2-1 | 1,563 | 24 | 40 | 0 | 1,540,000 | 36,500 | 4,600,000 | 61,300 |
7 | 방화6 | 404 | 29 | 10 | 0 | 1,910,000 | 45,000 | 5,670,000 | 75,600 |
8 | 공릉1 | 1,395 | 24 | 20 | 0 | 1,640,000 | 36,800 | 4,900,000 | 61,900 |
9 | 월계사슴1 | 1,372 | 24 | 20 | 14 | 1,600,000 | 35,900 | 4,320,000 | 54,600 |
10 | 상계마들 | 170 | 33 | 20 | 18 | 2,310,000 | 46,700 | 6,490,000 | 74,200 |
11 | 하계5 | 640 | 33 | 40 | 6 | 2,000,000 | 50,600 | 5,990,000 | 84,900 |
12 | 중계3 | 2,619 | 25 | 50 | 3 | 1,510,000 | 37,200 | 4,510,000 | 63,300 |
32 | 30 | 0 | 1,970,000 | 48,400 | 5,860,000 | 82,300 | |||
13 | 성산 | 1,807 | 25 | 20 | 31 | 1,520,000 | 36,500 | 4,530,000 | 63,200 |
32 | 20 | 0 | 1,980,000 | 47,700 | 5,900,000 | 82,200 | |||
14 | 면목 | 905 | 25 | 10 | 9 | 1,530,000 | 36,800 | 4,560,000 | 63,700 |
32 | 10 | 5 | 1,990,000 | 49,100 | 5,930,000 | 82,900 | |||
15 | 신내10 | 906 | 24 | 30 | 0 | 1,700,000 | 36,500 | 5,060,000 | 59,400 |
16 | 신내12 | 1,000 | 27 | 20 | 19 | 1,940,000 | 40,400 | 5,760,000 | 67,600 |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 지수 등에 따라 상기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중계3단지, 월계1단지는 LH공사와 단지명이 같으므로 SH공사·LH공사를 구분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기준의 임대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임대조건이며, 수급자 기준 이외의 임대조건은 동법 제31조 제1항 5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임대조건입니다.
3. 신청자격 |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5.7.3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대상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단독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와 그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공고문 “8.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구 분 | 조 항 | 내 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 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2호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
3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4호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
5호 | 북한이탈주민 | |
6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
7호 |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
7-2호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신청자격” 이란?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4. 예비입주대기자 선정방법 |
■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 수 기준
전용면적 | ~30㎡ 미만 | 30㎡이상~39㎡미만 | 39㎡ 이상~ |
가구원수 | 1~2인가구 | 3인가구 | 4인이상가구 |
※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 세대원의 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 선정방법
(1) 입주대상자 선정은 신청한 단지별, 전용 면적별로 경쟁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2)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종합점수는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점에 따라 계산합니다. (3)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구 분 | 배점 | 배점기준 (대상자) | |
100점 | |||
1.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1~5년 미만 | 24 | ||
5~10년 미만 | 26 | ||
10~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신청자 연 령 (25점) | 40세 미만 | 19 | |
40~50세 미만 | 21 | ||
50~60세 미만 | 23 | ||
60세 이상 | 25 | ||
3. 세대원수 (30점) | 1~2인 | 24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 년 형제자매 |
3인 | 26 | ||
4인 | 28 | ||
5인 이상 | 30 | ||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도 포함 | 15(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
13(유형 2가지) | |||
11(유형 1가지) | |||
7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 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
4 |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제1항)
※ 세대원 수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을 포함하며, 동거인은 제외함)
※ 한부모가족(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세대원 수로 포함하지 않으며, 한부모가족(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포함)의 직계존속, 비속만을 세대원수로 계산합니다.
※ 서울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는 서울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20%(계약시납부), 잔금은 80%(입주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함)입니다.
5. 신청접수 일정 |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 인터넷 청약 |
2015.8.17(월) ~ 2015.8.21(금) (09:00~18:00)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SH공사 홈페이지「영구임대주택 신청」에 입력 (www.i-sh.co.kr/perm)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기간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필요)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신, 입양, 가점사항의 해당항목의 서류(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불가한 서류 등)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예비입주대기자 발표 및 입주방법 |
■ 입주대기자 발표
○ 일 시 : 2015. 9. 21(월) 16:00이후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 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기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 입주방법
○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입주 시기는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대기 순번에 따라 통상 2개월~10개월이 소요되며,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기존대기자 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동·호 변경 등의 세대는 포함하지 않은 대기자입니다. 정기적인 공가공급 및 입주자의 동·호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의 수급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 지수, 임대료인상 반영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단지별 동·호 배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에 따릅니다.
■ 입주대기자 선정 이후 일정
○ 동호추첨 : 2015.10.1.(목)
○ 계약체결 : 2015.10.19(월) ~ 2015.10.22.(목)
○ 입주기간 : 2015.10.26(월) ~ 2015.12.24.(목)
※ 상기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일정 후 정기적인 공가공급으로 대기순번이 도래하여 동호추첨이 된 경우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발송,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므로 연락처, 주소 변동시에는 반드시 SH공사 임대공급팀(☎02-3410-7781, 7782~5)으로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 이 주택은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은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며 거주가능기간 은 50년입니다.
○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퇴거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기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시 법정영세민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영세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에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임대주택법」, 「서울특별 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SH공사 임대규정 및 임대규정시행내규」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합니다.
○ 주소변동 및 우편 미수령으로 인한 미계약의 경우 본인과실로 인해 당첨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 명될 경우 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리사무소 위치
연번 | 단지명 | 위 치 | 관리소 전화번호 |
1 | 대치1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09길 5(개포동) | 451-4000~1 |
2 | 수서1-1 |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0(일원동) | 451-5266~7 |
3 | 수서6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11(수서동) | 459-3774~5 |
4 | 가양4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37(가양동) | 2668-5241~2 |
5 | 가양5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36(가양동) | 2668-7000~1 |
6 | 방화2-1 |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8길 40(방화동) | 2666-1910~1 |
7 | 방화6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길 25(방화동) | 2663-2341~2 |
8 | 공릉1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27(공릉동) | 974-8290~1 |
9 | 월계사슴1 |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72(월계동) | 978-8060~1 |
10 | 상계마들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101(상계동) | 935-4091 |
11 | 하계5 |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201(하계동) | 976-7252 |
12 | 중계3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331(중계동) | 949-2714~5 |
13 | 성산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07(성산동) | 375-0332~3 |
14 | 면목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면목동) | 438-1942~3 |
15 | 신내10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15(신내동) | 3421-4037~8 |
16 | 신내12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상봉동) | 3421-2000~1 |
8.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 : 2006.05.0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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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30.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