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림장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어 내일부터 어린이집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혹여, 부모님들께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마스크를 착용해도 무관합니다.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으므로,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오니, 부모님들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보호자, 교직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고,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을 관리 또한,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코로나 19 발새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영유아 보호자 및 외부인 등 접촉시, 마스크 착용 권고합니다.
내일부터 양치질도 다시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발열검사 실시 기준>
○ 실시대상 : 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 및 외부인
○ 실시장소 : 등원시에는 어린이집 실외, 보육시간 중에는 보육실 내
ⅰ) 아동들이 분산하여 등원하도록 출입 동선 지정
ⅱ)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
○ 실시주기 : 등원 시 1회, 보육시간 중 및 통학차량 이용시 1회 이상 실시하되낮잠 시간 전·후, 하원 전 등 실시 시간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조정
○ 실시방법
ⅰ) 발열검사는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잠시 후 재측정
※ 발열검사시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사용
ⅱ) 발열검사시 호흡기증상(콧물, 기침 등) 여부를 함께 확인
○ 실시자 주의사항
ⅰ)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마스크(KF94 이상) 착용
ⅱ)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붙임파일의 대응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알림장 안내를 보내드린 후, 조금 전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을 숙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