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전문면허인 주택건설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시행 전문 사업을 으로 주택시행이나 분양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법령상 정해진 면허를 등록 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주택건설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3억 이상 평가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6억원 이상 진단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 받는데 예금을 준비 하거나 보유한 토지가 준비 되면 됩니다.
예금의 경우는 잔고증명서가 제출 되어야 하고,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 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7일 이내 여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혹은 감성평가서로 인정 되며, 반드시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
간혹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인 소요의 토지가 인정이 되는지 질문 해 주시는데, 불인정 됩니다.
[ 준비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원
= 주택건설업 기술자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꼭 1인 배치 되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입.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의 경우는 배치 될 수 없습니다,
( 대표나 임원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함)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주택건설업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보유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주택건설업 채권매입 및 협회회원 가입 =
협회의 가입은 꼭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면허 신청시 채권매입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협회와 연회비의 경우 750 만원이 발생 되고,
( 협회비 600 + 연회비 150 )
채권 매입 비용은 매일 변동 되나 60만원 ( 3억 기준) 매입시 약 6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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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