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5·18보상과 공법3단체의 심사위원 참여 문제 1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회 참여는 공정한가?
1.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제8차 5·18보상이 진행됨. 문제는 없는가?
2. ①5·18공법3단체 대표의 심사위원 참여문제 ②재분류신체검사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3. 보상금 지급신청-->보상심의원회 산하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의 심사--><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판정-->보상심의위원회 결정-->90일 이내 보상금 지급
○제8차 5·18보상과 공법3단체의 심사위원 참여 문제 2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회 참여는 공정한가?
4. 5·18보상심의원회(위원장:광주시장, 위원 15인 이내) 산하 2개 분과위원회. ①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②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각 10인 이내 심의위원장이 위촉. 분과위원장은 호선.
5. 지금까지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 5월 3단체 대표가 관행적으로 참여,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함. 공정한가?
○제8차 5·18보상과 공법3단체의 심사위원 참여 문제 3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회 참여는 공정한가?
6. 5·18초기 엄혹한 시절, 피해 사실을 숨겨야 했던 상황에서 오월단체 회원에 의한 인우보증은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하지만 구금(연행 수배)과 상이(치료)기록이 없이 인우보증에 의해 관련 여부를 결정할 경우 5월 3단체 대표의 심사 의견은 결정적인 힘을 발휘함. 오월 3단체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회원간의 허위인우보증(목격담), 허위진료기록, 3단체 심사위원 사이의 어깨보증(맞보증) 등의 거짓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 사례도 적지 않음. 7차에 걸친 보상과정에서 상당한 가짜보상자가 양산되었고, 이들 일부는 오월단체 집행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숭고한 오월 정신을 훼손하고, 오월 단체를 이권화,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름.
○제8차 5·18보상과 공법3단체의 심사위원 참여 문제 4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회 참여는 공정한가?
7. 오월단체 대표의 심사위원 참여와 그 부정적 측면의 결과로 생긴 가짜보상자(피해자) 조작사건이 2000년 4월~6월 광주지검 반부패특수부의 대대적인 기획수사로 드러남. 이 사건 수사로 총 113명 허위보상신청 관련자를 적발, 당시 구속자회장 이○○을 비롯 35명을 구속기소, 69명을 불구속기소, 도피자 9명을 기소중지함. 허위보상신청자는 보상금을 환수 조치함. 이것은 오월단체 대표의 심사위원 참여와 그로 인한 가짜보상자 양산이라는 부정적 사례의 하나.
○제8차 5·18보상과 공법3단체의 심사위원 참여 문제 5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회 참여는 공정한가?
8. 또 다른 사례로 2018년 구 남광주병원 60여명 허위입원에 의한 횡령배임사건과 5·18유공자 정정옥의 허위인우보증 양심선언 사건이 있음. 그동안 오월당사자의 심사분과위 참여는 긍정적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허위보상자가 양산되고, 일부가 사건으로 드러남.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당사자에 의한 ‘셀프 심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함.
○제8차 5·18보상과 공법3단체의 심사위원 참여 문제 6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회 참여는 공정한가?
9. 5‧18 가짜유공자 문제는 숭고한 5‧18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사회적 불법행위. 이번 제8차 보상에서는 이러한 ‘가짜 5‧18보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5월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회 참여 배제 등 제도적 허점을 정비해야 함.
10.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8차 보상심의를 위하여
①제8차 <5‧18보상심의위> 산하의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 오월 공법3단체 대표를 심사위원에서 배제. 이것은 소위 ‘셀프 심사’, ‘어깨보증(맞보증)’에 의한 ‘가짜 5‧18피해자’를 생산하는 제도적 허점의 하나. 제8차 보상에서는 5월 공법3단체 대표를 심사위원 선임에서 제외, 5·18부정 행위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함. 이는 5‧18민주화운동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의 하나.
○제8차 5·18보상과 공법3단체의 심사위원 참여 문제 7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회 참여는 공정한가?
10. ②재분류신체검사는 기타 1급ㆍ2급 상이자가 신청. (14등급 이내 부상자의 승급 신청이 아님) 제8차 보상의 <재분류 신체검사>에서는 이미 사건화된 구 남광주 병원, 구 나주정신병원의 허위 진료기록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함.
11.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 세계화를 지향함. 일부 보수진영에서 5‧18 전후 소위 <민주화운동관련자>와 10일간의 <5·18항쟁관련자>를 분리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를 ‘가짜 5‧18유공자’로 보는 주장에 단호히 반대함. 이는 현 5‧18보상법 체계와도 정면 배치됨.
○제8차 5·18보상과 공법3단체의 심사위원 참여 문제 8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회 참여는 공정한가?
12. 결론 : 5월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회 참여 배제! 가짜 5‧18보상자 생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
그동안 7차에 걸친 보상으로 5,800여명, 2,5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됨. 다시는 자격 없는 가짜피해자에게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됨. 5월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 참여 배제!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의 하나!
재분류 신체검사는 2006년 제6차 보상에서 처음 시행. 277명 신청 56명 인정
○제8차 5·18보상과 공법3단체의 심사위원 참여 문제 8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회 참여는 공정한가?
12. 결론 : 5월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회 참여 배제! 가짜 5‧18보상자 생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
그동안 7차에 걸친 보상으로 5,800여명, 2,5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됨. 다시는 자격 없는 가짜피해자에게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됨. 5월 공법3단체의 심사분과위원 참여 배제!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