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5.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다.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며,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되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며,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말했다.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하여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중에 있다고 했다.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 1111jjang@daum.net저작권자 © 국민권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공유 이메일 기사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