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지구환경과의 조화
5-3-1 지구환경 문제
환경문제는, 통상은 국내문제이지만,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의 산성비의 문제가 발단이었다. 이것이 점차 확대되고, UN에서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회 UN 인간환경회의이다.
1. 1950~60년대의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으로부터의 폐수, 폐기물이, 삼림 등의 환경 자원이 수용 가능한 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하는 인식이 되었다는 것.
2. 지구가 “우주선 지구호”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왔다는 것.
3.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최대의 환경 문제로 되었다는 것.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남북문제가 있어, 거의 구체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한다.
10년 후인 1982년에는 같은 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여 나이로비 회의가 열렸다. 나이로비 선언에서는 과거 10년간에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 즉, 환경의 관리와 평가의 필요성 및 환경, 개발, 인구, 자원 간의 밀접하고 복잡한 상호 관계, 그리고 특히 도시에 있는 인구 증가에 의해 생겨난 환경의 압박이 넓게 인식되게 되었다. 이들의 상호 관계를 중시한 종합적이고, 지역마다 통일된 방책에 따라가는 것이야 말로, 환경에 대하여 건전하게 지속적인 사회, 경제적 발전을 실현시킨다. 또한 환경에 대한 위협은, 낭비적인 소비형태 외에, 빈곤에 의해서도 증대한다. 쌍방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과도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다.
다음해 1983년에 일본의 제안에 의해 UN에 환경과 개발에 과한 세계위원회의 설립이 결정되어, 1984년에 발족하였다. 이 이른바 Brundtland(Gro Harlem Brundtland, 노르웨이의 여성정치가, 87년 UN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제언) 위원회는, 1987년 “우리 공유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은 장래의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현재의 세대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논의에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공통의 교섭이 나왔다.
이후 1989년 3월에 알래스카만에서 일어난 원유유출 사고의 Bartis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1989년 12월의 UN 총회에서, 환경에 관한 주요한 관심 사항으로 이하의 9항목이 결의되었다.
1. 기후변동, 오존층 파괴, 월경(越境, 국경을 넘다) 대기 오염
2. 담수 자원의 질 및 공급의 보호
3. 해양, 해안 지역의 보호, 합리적인 이용 및 개발
4. 삼림의 감소, 사막화 및 가뭄의 극복
5.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6.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환경상의 건전한 관리
7. 폐기물 관리, 특히 유해 폐기물 및 유해 화학물질의 환경상 건전한 관리
8. 빈곤의 근절
9. 인간의 건강 상태의 보호 및 생활의 질 개선
이것들이 당시, 이른바 지구환경문제로 여겨졌던 것이다. 지구온난화 등을 포함하는 기후 변동의 문제가, 여기서 최초로 다루어져 있다.
그리고, 나이로비 회의 10년 후인, 19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UN 환경개발 회의(지구 Summit, Rio-summit)가 있다. 개최 당시 일본에서는 별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회의에는 182개국이 참가하고, 선진국의 수뇌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은, 당시 수상이 공석이었던 이탈리아와, 국회 분쟁 중인 일본 정도였고, 미, 영, 프, 독, 중국 등의 대통령, 수석을 포함한 102개국의 수뇌가 모여 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대해서 결의는 UN에 있어서 최고 레벨의 결의로 되어, 그 후의 세계의 환경활동의 방향을 잡았던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전술의 지구 환경문제가 논의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27항목의 행동 원칙을 정했던 환경과 개발에 환한 리오 선언이 채택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세계의 행동 원칙으로 구체화되는 것과 함께, 이것이 인류가 안전하게 번영 가능한 미래로의 길이 있는 것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리오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행동지침인 “Agenda 21” 및 “기후 변동의 틀 조약”, “생물 다양성 조약”, “삼림원칙 청명” 등도 채택되었다.
일본에 있어서 환경정책도, 이 리오 선언에 기초하여 있다. 예를 들어 제11원칙에는 효과적인 환경법의 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에 기초하여 일본의 환경기본법이 1993넌 11월에 제정되었다.
또한,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제정 당시는, 일본에서는 최종 처리장 부족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Agenda 21에는, 21.9(c)에 “전체 나라에 있어서 특히 공업국에는 2000년까지 용기 및 포장재료의 생산을 절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21.24(f)에는 “가정 폐기물 중의 리사이클 가능한 것의 분별회수를 촉진한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것들이 일본에 있어서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을 포함하는 개별 리사이클법 제정에 이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1992년의 지구 Summit으로부터 10년만인 2002년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수뇌회의(요하네스버그 Summit)가, 2012년에는 UN 지속가능한 개발회의(“리오+20”이라고 함)가 개최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의 경과를 지나 2015년 9월에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년 Agenda(이하 “2030 Agenda”)의 채택을 위한 UN 총회에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2030 Agenda가 채택되었다. SDGs는 17개의 goal과 각 goal에 설정된 하계 169개의 target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이 2030 Agenda가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테마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이 17 goal과 리오 UN 환경 회의에서 채택된 27개의 행동원칙을 이른바 지구환경문제와 함께, 표5.16에 “리오 27 행동원칙과 2030 Agenda 17 Goal”을 나타내었다.
표5.16 지구환경 문제 변천
1987 UN 총회 지구환경문제 9항목 | 1992 리오 27원칙 | 2030 SDGs 17 Goals |
1. 기후변동, 오존층의 파괴, 월경 대기오염 | 1. 인간이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의 중심의 위치 | 1. 빈곤 |
2. 담수자원의 질 및 공급의 보호 | 2. 주권의 존중과, 관할지역 외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의무 | 2. 기아 |
3. 해양, 해안 지역의 보호, 합리적인 이용 및 개발 | 3. 개발의 권리와 세대 간의 공평 | 3. 건강한 생활 |
4. 삼림감소, 사막화 및 가뭄 극복 | 4~9.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 | 4. 교육 |
5.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 10. 모든 주체의 참가와 정보 공개 | 5. Gender 평등 |
6.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환경상 건전한 관리 | 11~14. 각국의 국내 시책의 실시 | 6. 물 |
7. 폐기물 관리, 특히 유해 폐기물 및 유해 화학물질의 환경상 건전한 관리 | 15. 예방원칙 | 7. 에너지 |
8. 빈곤의 근절 | 16. PPP(오염자 부담 원칙)과 환경비용의 내부화 | 8. 고용 |
9. 인간의 건강 상태의 보호 및 생활의 질 개선 | 17~19.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 등의 조치, 사전통지 | 9. 인프라 |
| 20~23. 각 주체의 관여(여성, 청년, 선주민, 억압 하의 인간 등) | 10. 불평등의 시정 |
| 24~26. 환경과 전쟁, 평화 | 11. 안전한 도시 |
| 27. 각국의 협력 | 12. 지속가능한 생활,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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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후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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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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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생태계, 삼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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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의 지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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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파트너쉽 |
환경성에 따르면 UN에서 채택된 것인 2030 Agenda는, 국제사화 전체가 종래의 인간 활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여러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협동하여 해결로 대처해 가는 것을 결의한 획기적인 합의이다. 이 합의가 채택된 것에 의해, 국제 사회의 공통 이념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생각이 깊게 침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지구 환경 대책을 둘러싸는 국제적인 움직임은, 여러가지 경과는 있는데, 지구규모의 인구 증가나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중에, 인간활동에 수반하는 지구 환경의 악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은 존속의 위험에 처해져 오고 있고, 기후 변동을 시작으로 한 글로벌한 문제의 해결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함께 손을 잡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공유되어, 이 SDGs의 채택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SDGs에서는 경제사회, 환경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2030 Agenda의 서두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키워드로서,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연대(partnership)의 5P가 내세워져 있다. 17개의 goal은 이 5P를 구현화 한 것이고, goal과 target은 상호 관련하여 있고, 종합하여 해결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30 Agenda에서는 SDGs에서 야심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역산하여 결정해 가는 back casting의 고려를 채용하는 것과 함께, 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활성화된 글로벌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이것에 의해 전체의 목표와 타겟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구환경 레벨로의 집중적인 대처가 촉진되고 있다.
SDGs의 지구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이 17 goal의 중에 “Goal 6, 물(안전한 물과 트레이를 세계 안에)”, “Goal 12,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만드는 책임, 사용하는 책임)”, “Goal 13, 기후 변동(기후 변동에 구체적인 대책)”, “Goal 15, 생태계, 삼림(땅의 풍요로움을 지키자)” 등의 goal은 특히 환경과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 특히, goal 13의 기후변동에서는, 기후 변동 및 그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20세기 중반 이후 규제된 온난화와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95% 이상) 것, 또한 인위 기원의 영향과 자연 기원의 영향에 대한 경년(經年) 비교 시뮬레이션을 행한 결과, 인위기원의 영향을 가하지 않으면 관측치와 같은 기온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밝혀져 있다고 하는 과학적 지견을 근거로 하고 있고, 파리 협정을 기초로 하여 각국이 기후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