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1.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 구분 | 해당 차량 | 특징 |
|---|---|---|
| **제1종**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음 |
| **제2종** |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며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 |
| **제3종** | LPG, CNG, 가솔린차 중 일부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낮은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 [!NOTE]
>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 **경유차(디젤차)**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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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혜택 (지자체별 상이)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전면 유리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할인:** 전국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 **50~80%** 감면
* **공항주차장 할인:** 인천, 김포 등 주요 공항 주차장 이용 시 **20~50%** 감면
* **혼잡통행료 감면:서울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
구매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취득세 감면 및 국고/지자체 보조금 지원 (주로 1·2종 해당)
### 3. 확인 방법
https://www.ev.or.kr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인지 확인하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거나, 차량 본넷 안쪽에 붙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 **인증번호 확인:** 9자리 번호 중 앞에서 7번째 숫자가 **1, 2, 3** 중 하나라면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예: XXXX-XXX-**1**-X)
혹시 특정 차종의 저공해 등급이나 혜택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