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대적 기업인수(M&A)가 일어나면 대상 기업의 현 경영진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퇴직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외에 특별 보너스, 스톡옵션,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종의 적대적 M&A의 방어 수단이 되는데, 인수 기업에게는 경영진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많아지므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영진이 적대적 M&A로 인해 사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경영진의 해임 후 고용계약을 정해 놓는 것을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이라고 한다. golden parachute은 1980년대 기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M&A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Wall Street)에서 유래한 말로, 경영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M&A 비용을 높여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golden parachute의 효과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인수합병이 없는 평상시에는 golden
parachute 때문에 경영자의 해임이 어려워, 무능한 경영진에게 회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M&A가 진행되면 주주 보다는 경영진의 재산이 늘어 나기 때문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제대로 경영하려는 의지없이 M&A만 진행시켜 한 몫 챙기려는 전문경영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기업에서
golden parachute을 도입했지만, 실패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한 기업은 부실한 재무상태에서 퇴직하는 대표이사에게 46억원을 지불하여 회사가 더욱 부실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문] Congressman Henry Waxman says he has internal documents that show that
executives at the company were building golden
parachutes for executives on their way out the door, as their company was
fail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