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1) 영덕군 화천리 A사업자, “농지법 필요 없다”
인근주민 “관할관청의 단속과 처벌요구”
– A사업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없이 농지 마구잡이 사용”
– A사업자, “법 규정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할래”
– 주민, 폐 전봇대 누가 관리 감독하나?
【안동일보 경북】이장학 기자 = A사업자가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농지(답)에 관할관청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없이 무단으로 폐 전봇대 등을 쌓아 두고 있어 관할관청의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폐 전봇대 등(폐시멘트블록, 폐철표지판, 폐고무)을 무단으로 쌓아 두고 있는 곳은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40-4(답)번지이다.
현재 이곳의 지목은 답(논)이고, 면적은 1,032.00㎡이다.
A사업자는 농지(답)에 관할관청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 없이 무단으로 폐 전봇대 등을 마구잡이로 곳곳에 층층이 쌓아두고 영업 등 하고 있어 관할관청의 A사업자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A사업자가 수년간 버젓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답)에 폐 전봇대 등을 쌓아두고 있어도 관계기관이 나 몰라라 및 외면 등 직무유기 하고 있어 관계기관 담당자의 처벌이 요구된다.
주민 A씨(55) “농지에 무단으로 폐 전봇대 등을 적치하면 불법이다. 수년간 농지에 폐 전봇대 등을 쌓아두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관할관청의 A사업자 봐주기 아니면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 B씨(60)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농지에 불법으로 폐 전봇대 등을 쌓아 두고 영업하는 사업자는 단속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인줄 알면서 나 몰라라 직무유기 하는 관계기관 담당자는 확인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농지법 벌칙 제5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다.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은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로 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안동일보 = 이장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