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동차 번호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개개인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듯이, 자동차도 고유의 번호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번호는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번호판 역시 그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죠!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사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번호판! 오늘은 바로 이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더라도, 또 알아서 나쁠 것 없으니… 한 번 씩 읽어보고 가시죠?
번호판의 변천사
먼저 가볍게 번호판의 변천사를 살펴볼까요?
자동차 번호판은 1973년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을 기점으로 그 역사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7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흔히 알고 있는 추억의 초록색 번호판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초록색 바탕에 흰 글씨가 쓰여졌던 번호판은 2006년 새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대한민국 자동차 번호판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초록색 번호판 초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전입 지역을 기준으로 한 등록지역을 표기했지만, 2004년 등록지역을 삭제하고 전국에서 통용 가능한 번호판을 내놓았죠.
그리고 다시 2년 뒤, 정부는 번호와 한글문자가 모두 일렬로 쓰여져 있는 유럽형 번호판의 도입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았는데, 바로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뀐 번호판의 초기 디자인은 지금과 조금 달랐습니다. 숫자와 한글문자의 폰트가...(절레절레)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사람들은 이에 어마어마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심지어 뉴스에서도 이 사태(?)가 보도되면서, 정부는 결국 번호판 디자인을 위해 전문 디자이너를 소집했고, 그제서야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바뀐 번호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비사업용
그럼 지금부터 바뀐 번호판을 기준으로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번호판은 크게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나뉩니다. 먼저 비사업용 일반 자동차의 번호판을 살펴보도록 하죠.
새 번호판의 경우 분홍색을 띠는 흰색 바탕에 보라색 계열의 검정 글씨로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요. 기존 번호판의 규격을 고려해 크기는 짧은 버전과 긴 버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버전 모두 숫자 2개 + 한글 문자 1개 + 숫자 4개로 구성된 번호가 쓰여진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와 문자는 절대로 그냥 쓰여진 것들이 아니죠.
맨 앞에 두 자리의 숫자는 차종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한글 문자는 용도를 구분하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네 자리의 숫자는 차량의 등록번호인데요. 차종과 용도에 따른 구분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택시에 쓰이는 ‘아, 바, 사, 자’와 대여사업용(렌터카)에 쓰이는 ‘하, 허, 호’ 한글 문자는 지난 번 용도이력차에 대해 알아보는 꿀팁에서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익숙하시죠?
자동차운수사업용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는 사업용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번호판의 바탕색이 눈에 확 띄는 노란색입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고지와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 명이 표기되어 있죠. 그 외에는 비사업용 번호판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사업용, 즉 렌터카의 경우는 차를 빌린 운전자가 그 차를 비사업용으로 쓰는 경우가 대개입니다. 그래서 사업용이긴 하지만,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비사업용과 동일한 흰색 계열의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그 밖에도 도로에 다니는 차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봤을 외교용 번호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외교용 번호판은 감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번호판에는 외교, 영사, 준외, 준영 등의 표기로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의 소속을 드러내죠.
일반적인 군용차는 정면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부대번호가, 오른쪽에는 차량의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쓰여진 차량 번호의 경우 탑승자가 어떤 계급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컨대, 대대장은 1호, 1중대장은 101호, 2중대장은 201호 등등 의 형태로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는 위장무늬 없이 민수용으로 쓰이는 차가 따로 있는데요. 이 차에는 일반 번호판과 유사한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이때는 국, 합, 육, 해, 공 등의 표기로 소속을 나타냅니다. 전역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것도 기억하실까요? 장성급이 타는 차에는 아주 베리 스페셜한 번호판이 붙는데요. 번호판 자체에 번호 대신 계급을 나타내는 '★'이 입체적으로 붙어있습니다.
이 때 성판의 색깔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죠. 기억… 나시죠?
임시번호판
임시번호판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겠죠? 신차,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차, 혹은 수출을 위해 점검 중인 차에는 빨간색의 사선이 찍- 그어진 임시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이 임시번호판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차의 경우 공장 출고일부터 10일 안에 반드시 신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회사나 연구소의 차는 최대 2년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위장막을 뒤집어 쓰고 임판을 달고 달리는 차 보신 적 있으시죠?
번호판 봉인이란?
참고로 번호판과 관련하여 말씀 드려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번호판의 봉인입니다.
자동차 뒷면에 부착하는 번호판 왼쪽 접합부분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해체가 어려운 봉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인은 번호판을 무허가로 교체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인데요. 만약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봉인이 떨어져 있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번호판의 상태를 체크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 봉인이 떨어져있다면, 근처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셔서 자동차 봉인을 신청하고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번호판 교체는 어떻게?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의 경우 도난, 분실 또는 사고나 노후로 인한 훼손 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봉인을 재발급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번호판이 아닌 번호를 바꾸는 것은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번호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번호를 바꿀 때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시면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구입한 중고차의 본래 번호가 맘에 드신다면,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 도난 · 분실된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는 영구 결번 처리 됩니다.
번호판 가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간혹 단속을 피하거나 불법 주차를 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에 손을 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고의로 번호를 가리거나, 알아볼 수 없게 변조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은 절대로 함부로 훼손하시면 안되고, 위에서 말씀 드린 봉인 또한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답니다.
번호판의 숫자와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번호판을 가리면 큰일 난다는 것 하나만큼은 꼭 잊지 마셔야 해요! 꼭! 프뤄미스!
EDITOR 홍시언니
* 이미지 출처: flickr, 미해군사이트, 한국정책방송KTV,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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