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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의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주택의 예정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0.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0. 규모기준
- 대지 660(200평) 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 (45평)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35평)제곱미터 이내
0. 가액기준
- 2007.12.31이전 양도의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인 경우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이고 양도당시 가액은 규제없음.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경우
0.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 면지역과 동일하지 않는 곳에 소재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8. 12. 26. 제목개정)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8. 12. 26.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8. 12. 26. 개정)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008. 12. 26. 개정)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8. 12. 26. 개정)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8. 12. 26. 개정)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8. 12. 26.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2008. 12. 26. 개정)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2008. 12. 26. 개정)
(1) 수도권지역 (2008. 12. 26. 개정)
(2)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008. 12. 26. 개정)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8. 12. 26. 개정)
다.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8. 12. 26. 개정)
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8. 12. 26. 개정)
3. (삭제, 2008. 12. 26.)
② (삭제, 2007. 12. 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6. 개정)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의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주택의 예정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0.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0. 규모기준
- 대지 660(200평) 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 (45평)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35평)제곱미터 이내
0. 가액기준
- 2007.12.31이전 양도의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인 경우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이고 양도당시 가액은 규제없음.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경우
0.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 면지역과 동일하지 않는 곳에 소재할 것.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 농어촌주택 요건 >
① 수도권밖 읍.면소재 주택 → 마산 : 수도권아님
② 투기지역이 아닐것 → 마산은 투기지역 아님.
③ 도시지역 허가지역이 아닐것 → 관할지자체에 허가지역인지 확인
④ 대지면적 660제곱미터,건물 연면적150제곱미터 이내 → 해당여부 확인
⑤ 취득당시 기준시가(부수토지포함) 2억원이하 → 해당여부 확인
⑥관광단지가 아닐것 → 관할지자체에 해당부 확인
2. 관련볍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8. 12. 26.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8. 12. 26. 개정)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008. 12. 26. 개정)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8. 12. 26. 개정)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8. 12. 26. 개정)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8. 12. 26. 개정)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어촌주택 외 다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산본의 경우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농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규정의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에
아래의 일정요건(지역기준, 가액기준, 면적기준)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해 농어촌주택의 비과세특례는 거주여부와는 관계하지 아니합니다.
- 아 래 -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웅진군 및 그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함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을 말함.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함.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08.01.01. 이후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 2007.12.31. 이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으로서 2008.02.2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전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 면 또는 연접한 읍, 면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4. 귀 질의에서 남원시 죽항동소재 주택이 상기 3.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대문구 이문동소재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문동소재 아파트 양도일 현재 3주택이나, 남원시 소재 주택이 기준시가 기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5
1.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나, 취득하려는 농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판단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의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주택의 예정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0.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0. 규모기준
- 대지 660(200평) 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 (45평)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35평)제곱미터 이내
0. 가액기준
- 2007.12.31이전 양도의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인 경우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이고 양도당시 가액은 규제없음.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경우
0.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 면지역과 동일하지 않는 곳에 소재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8. 12. 26. 제목개정)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8. 12. 26.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8. 12. 26. 개정)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008. 12. 26. 개정)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8. 12. 26. 개정)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8. 12. 26. 개정)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8. 12. 26.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2008. 12. 26. 개정)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2008. 12. 26. 개정)
(1) 수도권지역 (2008. 12. 26. 개정)
(2)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008. 12. 26. 개정)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8. 12. 26. 개정)
다.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8. 12. 26. 개정)
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8. 12. 26. 개정)
3. (삭제, 2008. 12. 26.)
② (삭제, 2007. 12. 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6. 개정)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2.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에 관한 상담이 아니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절세방법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생활세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http://www.hometax.go.kr
※ 양도소득세는 아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아 래 -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비사업용토지 및 중과대상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분 : 50%
- 보유기간 1년이상-2년미만 양도분 : 40%
[증여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증여재산가액이 동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2009.1.1. 이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관할세무서(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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