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3. 신청서류 - 위기사유별 증빙 서류 :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실직등 위기 증명 서류 - 소득, 재산 관련서류 :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주거지 계약서 등 - 금융재산 관련서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 모든 가구원 명의의 통장 6개월간 거래내역확인서
4.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지원, 교육지원,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등 (가구별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종류 결정)
5. 신청장소 - 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남구 ☎ 270-2927, 북구 ☎ 270-2924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으로 신청해주세요.
6. 유의사항 -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시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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