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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관련 법' 이거 하나면 끝!!
법제처가 바리바리 모아본 환불 법령 모음zip
난 또 보란 듯 해내서 보여줘 버려
나도 사랑을 원해 / 나도 평화가 편해
하지만 모두가 you know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환불 따위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쎈 언니들~ 화사, 제시, 엄정화, 이효리가 함께 모여 데뷔와 함께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환불원정대'! 환불원정대는 한 번 들으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노래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카리스마와 능력 모두를 갖춘 디바들이 함께 뭉쳐 감동과 재미, 음악까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쎈 언니들이 출동하면 무엇이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가 환불 관련 상황과 법령을 모아 총정리 해드릴게요. 출발!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고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변심, 상품하자 등' 환불사유도 다양한데요~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상황 별 전자상거래 환불 관련 Q&A를 알려드릴게요.
■ 전자상거래 주문취소 및 반품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 주문 취소 및 반품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가끔, '우리 쇼핑몰은 반품이 안되요!'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으로 아래의 '청약철회 불가 사유' 이외에는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니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 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 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 SNS 마켓에서 청약철회 요청 시, 연락두절된 경우 피해구제가 될까요?
상황Q. SNS에서 니트를 63,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상품 수령 후 변심으로 반품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반품불가하다고 주장하며 SNS를 차단한 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데 판매자 정보 역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난감합니다. 이렇게 SNS 마켓에서 구매하고 연락두절된 경우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A.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를 통한 상품거래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SNS를 통한 구매 시, 해당 마켓의 판매자가 개인이거나 사업자정보(특히 연락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전자 게시판 성격을 갖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판매자)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켓, 가격 등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하며,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사례 출처 :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공정거래위원회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초고속인터넷 접속 장애로 품질 불만
질문Q.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중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해지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는 약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답변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지속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중지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애 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나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는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쇼핑뿐만 아니라 게임아이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구매 등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죠. 게임 아이템 등의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셨죠? 그럼, 환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애매모호한 상품과 서비스 환불에 대해 알아볼게요!
■ 유료로 구입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청약철회 가능한가요?
상황Q. 온라인게임 중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비용이 너무 나와 부모님께서 아시고는 당장 주문취소하고 환급을 받으라고 하세요.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A. 일반적인 경우 게임 사이트의 유료 아이템을 구입한 후 7일 이내에 주문을 철회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이트에서 아이템의 구입 전 철회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알려주고 이에 동의를 한 다음 구입했거나 구입한 아이템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은 기프티콘 또는 나를 위해 기프티콘을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기프티콘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버리는 경우, 사용하지 못했던 기프티콘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질문Q. 특정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짜리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구매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답변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5,000원에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됐을 경우,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4,500원(5,000원×0.9)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로 주고 받는 기프티콘의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로 '신유형 상품권'으로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 · 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급 | *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구매한 경우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금액은 8,100원임.(9,000 X 90%) |
·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 |
이와 더불어 '온라인 학습, 헬스장 계약 해지 등' 서비스 관련 해지 문의는
'생활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센터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위의 상황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사례별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구제방법을 안내드리니 아래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http://www.kca.go.kr/odr/pg/pi/osPgItemExamW.do
'환불원정대'를 재미있게 보다가 상황별 환불 사례를 모아 전해드리면 여러분께 유익할 거 같아서 요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환불을 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들지 생길 수 있으니 오늘 포스트 꼼꼼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쎈 언니 대신 소비자를 위한 '법령'이 도와주니까요~!! *^^*
첫댓글 오 정말 괜찮네요!! 기프트콘 그간 받은 것들 많이 날라갔는데 이 기회를 통해 환불 요청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유효기간지난기프트콘 써야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