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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 수급액, 특징, 구분법 (복지로자료)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란 말이들어가서 많이들 헤깔려 하시는데요 세가지는 명확히 구분이 되며 다른 의미입니다. 각각 시행하는 기관과 관련법도 다릅니다. 본인이 장애연금 대상인지, 장애인 연금수급대상인지, 장애수당 대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는 '14년 7월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수당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3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속해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수령)시에 구분이 되는데 10년이상 납부 후 61세~65세 이후에 수령가는한 노령연금, 국민연금가입 중 또는 수급중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가입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남은 분에게 장애가 있는동안 지급하는 장애연금 으로 구분이 됩니다.
- 장애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도 장애등급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미 청구시 미지급함
■ 경증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으로 장애등급 3급~6급이 장애수당 수급자격에 해당됨 * 장애수당지급액은 월 2만원과 3만원으로 구분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임 *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 경증,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해서 18세 미만 지급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증장애수당의 경우 '15년부터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지급함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중복장애,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4급, 5급, 6급
■ 장애인연금 2104년도 7월 1일 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금여액이 99,9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초연금법시행(2014.07.25)으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는 다르게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 지급해 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비슷하며, 지급금액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매년 상승이 되면서 변경이 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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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