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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장학생 선발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 판정(제1~7급) 및 장기(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화탄소질병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선발인원 : 1,500명 내외 ■ 신청기간 : `11. 1. 10.(월) ~ 1. 31.(월) ■ 선발시기 : `11. 2. 16.(예정)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등록금 지급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장해 판정을 받은
산재환자 자녀의 가정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 이는 산재근로자 자녀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장기(5년 이상)요양 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올해 신규로 1,5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기존 선발된 인원을 포함,
총 4,000명에게 6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선발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급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의 안정적인 고등교육기회제공 및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연간 1인당 지원최고한도액을 전년도
18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요건은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원미만인 가구와 ’10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신청은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유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10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 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하여 ’11. 1. 10~ 1. 31.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83년부터 현재까지 103,260명에게 87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모범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이외에 매년 별도로
표창과 부상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방학 기간 중 장학생 캠프를 열어
청소년기에 필요한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의 장을 마련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 www.kcomwel.or.kr )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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