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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연구소장
건축법 규정의 도로
1. 도 로
자신의 토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건축 행위를 위하여는 건축을 하기 위한 대지가 다음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범주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따라서 지목이 도로인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의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한 땅은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현황도로란 과거부터 사유지이나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온 토지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역이 용도 지역상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지번설정지역이 면지역의 리에 해당한다면 현황도로에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2) 도로폭
도로란 폭이 4m 이상의 폭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구조 및 너비의 도로를 말한다.
①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m 미만 1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 |
2m 3m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4m) |
특히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폭이 6m이상이여야 한다.
(3)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변경
1) 지정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2) 도로의 폐지․변경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위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도로관리대장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원하는 경우 토지에 접한 도로가 법정 도로가 아닌 경우 이해 관계인 동의 를 얻어 허가권자에게 도로로 지정받은 도로여야 한다. 이는 도로관리대장에 기재된 도로임을 말하며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원칙
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예 외
① 다만, 건축물의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 있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3) 건축법상 도로 규정의 적용배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나 그렇지 않은 지역인 비도시 지역으로써 지번설정이 면 지역은 상기 도로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도로의 종류
1. 도시계획시설도로
(1) 의의
도시계획시설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되며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부지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등이 불가능하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순서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행자지정
3) 실시 계획작성,인가
①실시 계획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② 실시계획의 작성자 및 인가권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공사 시작
5) 준공검사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2. 도로법상 도로
(1) 의의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종류와 등급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특별시도(특별시도)·광역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① 자동차 전용도로
②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③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④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4. 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①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②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③ 도(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항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④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5. 시도(시도)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6. 군도(군도)
군도는 군(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①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②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③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7. 구도(구도)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동) 사이 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3)토지 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수용가능 시점→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
(4) 도로법상의 접도구역
①의의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 20미터 ◎일반도로:5미터)
②행위제한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접도구역안에서의 가능행위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ㆍ어업용 창고의 신축 |
③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
2.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 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 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 려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농어촌 도로 정비법
(1)의의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농어촌도로의 정의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제8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를 말한다}·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계획과의 상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역 간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토기본법」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 2.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시·군의 개발계획 ④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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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토지 등의 수용
①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 지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구조 및 설계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구분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
면도 |
평지 |
50 |
산지 |
40 | |
리도 |
40 | |
농도 |
20 |
(차선 및 차도)
①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분 |
차선수 |
면도 리도 농도 |
2 1 1 |
②2차선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이상으로 한다.
③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분 |
차선폭 |
리도 농도 |
5 3 |
4 사도법
(1)정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사도는 현황도로나 사실상의 도로에 연결은 불가하며, 도로법등 법정도로에 연결을 요함)
다시 말해서, 맹지나 폭이 좁은 도로에 접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하고자 할 때, 농로나 임도를 전용하여 건축/개발하고자 할 때, 6호 이상 가옥이 사용되는 현황도로가 규모 미달하여 도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별도의 사도 개설허가 받아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5호 이내가장기간 공공의 통행으로 사용하는 현황도로는 시군구청장이 사도법의 도로로 지정 가능 )
(2) 적용제외
①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
② 5호 이내 가옥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③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의3)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19조의2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장부지에서 도로(「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2.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도랑·제방,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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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속구간의 개수요구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④도로법 제66조의 규정(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사도의 관리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6) 사도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등
①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사도를 설치한 자는 당해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Ⅳ 도로 점용허가 기준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1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도로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법규의 철저한 해석이 필요하다.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②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③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등을 말한다.
④ "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⑤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⑥"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⑦ "연결로"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3 적용범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의한 일반국도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
4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①․②․④ 및 ⑤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 |||||||
구분 |
4차로 이상 |
2차로 | |||||
곡선반경 |
260 |
240 |
220 |
200 |
120 |
100 |
80 |
최소거리 |
7.5 |
8 |
8.5 |
9 |
7 |
8 |
9 |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
②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따라서 설치제한거리 이내에는 5호 이상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의 도로 연결이 가능하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km/h) |
교차로 영향권 길이(m) | |
비도시지역 |
도시지역 | |
50 |
50 |
30 |
60 |
70 |
40 |
70 |
90 |
60 |
80 |
120 |
80 |
나.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측정 기준은 아래 예시도와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세갈래교차로의 직진 차로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별표 4의2]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 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
4차로 이상 |
2차로 |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
60 |
45 |
비 고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④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300(시속60이하)-350(시속60초과)미터 이내의 구간
⑤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⑥ 버스정차대, 측도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8 변속차로와 부가차로
(1)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길이는 다음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시 설 |
주차대수 (가구수) |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
테이퍼의 길이 | ||
감속차선 |
가속차선 |
감속부 |
가속부 | ||
1. 공단진입로 등 |
-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2. 휴게소․주유소 등 |
-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
20 (15) |
40 (30) |
10 (10) |
20 (20) |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
10대 이하 |
20 (15) |
40 (30) |
10 (10) |
20 (20) |
11~30대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
31대 이상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
6.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30대 이하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31대 이상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
20대 이하 |
20 (15) |
40 (30) |
10 (10) |
20 (20) |
21~50대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
51대 이상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
8.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경 : 3m) | |
(100가 구 이 하)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
(101가 구 이 상)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
9. 농․어촌 소규모시설(퇴비실․창고 및 양어장 등) |
- |
- |
- |
도로모서리의 곡선 화(곡선반경 : 3m) |
1) 본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임.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임.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
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
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함
3) 위 표 시설란의 제5호 내지 제7호의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②폭은 3.25미터이상으로 할 것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실제 3.5미터 필요)
③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④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⑤ 성토부 또는 절토부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②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