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현재 서울에는 4개 업체, 5만 5,499대(2021년 6월 기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7월 15일부터 성동구·송파구·도봉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견인을 시행하고 나머지 자치구 등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가된다.
먼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➀차도, ➁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➂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➃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➄횡단보도 진입로 등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 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이동수단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를 할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홈페이지도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조치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통정책과 02-2133-2233 ☞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홈페이지
이복원 기자
첫댓글 글 잘 봤습니다~!
발빠른 이복원 기자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