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주말입니다.
37회 관세사 합격자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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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한-EFTA FTA는 유럽권의 국가 내에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4개의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와의 FTA로서 한-EU FTA에 비해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FTA이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FTA 수출건에 대한 FTA적용 금액으로 보았을 떄 비중이 0.2%밖데 되지 않는다.)
많은사람들이 관심없을 수밖에 없는 수치이긴 하지만 해당 국가로 수출을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FTA라도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협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EFTA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형식이며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FTA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EU, EFTA, 터키 FTA는 FTA 활용방식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뉴질랜드도 유사한 방식을 사용해 FTA를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자체 서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신고서라고 불리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쯤에서 한-EFTA FTA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상업서류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의 문안을 기재한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우리가 보통 접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자체서식(협정에서 정해져있든 아니든)이 있는 경우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혼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비원산지수출물품에 대한 내역을 적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번부터 5번까지의 물품이 있는데, 1~3번은 원산지물품, 4~5번은 비원산지물품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나 생산자는 1~3번에 대한 물품만 원산지증명서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기관발급이든 자율발급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원산지신고문구를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럽권과의 FTA에서는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으면 된다.
한-EFTA 지침상에는 이 내용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지만, 관세청에서 나온 한-EU FTA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비원산지물품에 대하여 한-EU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보지 않으면 크게 문제없이 FTA관련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방법은 여러가지 인데 두가지정도만 소개하자면, 1. FTA적용대상 물품은 Preferential origin으로 비적용대상 물품은 No preferential origin으로 표시방법과 2. 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기재(KR, CN, US 등)하는 방법이다. 개인적으로는 1번의 내용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