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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책임?
벌써 17년이나 된 오래전 일이다.
포항시 대송면 소재 대송초등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병설유치원 원아가 개에게 물리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나는 우리학교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윤리부장 업무를 맡고 있었다.
많은 매스컴에서 크게 뉴스로 다룬 적이 있는 이 사건 담당자로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소환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졸지에 피해를 입은 아이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대형 사고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1) 사건 개요
2005년 11월28일 포항 대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수업 중에, 학교 내 화장실에서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개는 인근에서 키우던 개로 개집을 탈출하였다.
그날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김○환 선생님이 개가 돌아다니기에 바람 빠진 축구공을 하나 던져주니 개는 그 공을 가지고 놀았다.
잠시 후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려 그 반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갔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3교시 수업 종이 울리자 운동장은 텅 비게 되었다.
무료해진 개는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화장실에는 ‘병설유치원 원아’가 친구를 보초세우고 볼일을 보고 있었다.
한 아이는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볼 일을 보고 있었고, 한 아이는 친구를 지키느라 문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야!
저 뒤에 개가 들어왔다.”
하면서 볼 일을 보던 아이는 겁이 나서 화장실 문을 닫았다.
그래서 그 아이는 무사했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이었다면 문밖에 있는 아이를 화장실로 불러들여서 문을 닫았다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반면에 바깥에서 지키고 있던 아이는
“엄마!”
하면서 두려움에 소리를 쳤다.
그 순간에 개가 아이에게 덤벼들었다.
좁은 화장실 안이었으므로 방법이 없었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화장실 옆 창고에서 ‘재활용품 정리’를 하던 주사님이 다행히도 시끄러운 비명 소리를 들었다.
부랴부랴 청소용 밀대를 가지고 아이에게서 겨우 개를 떼어 내고 보니 아이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119 대원들이 출동하여 보건교사와 함께 응급후송을 하였다.
처음 간 병원은 포항 [성모병원]이었다.
이곳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경주 [동국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
상처가 예상외로 심하여 다시 대구 [영남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께서 병원에 방문하여 보호자 면담을 하였다.
다음날 개가 어떤 상황이었기에 학교까지 제멋대로 와서 사고를 쳤는지 진상을 조사하였다.
생활업무 담당자인 나는 직접 개를 키우던 현장을 방문하였다.
담당자라지만 엄밀한 의미로 ‘병설유치원’은 내 업무가 아니다.
교장, 교감이야 병설유치원 겸임 업무 명령에 따른 책임이 있지만 초등교사인 나는 실제론 병설유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유치원생과 초등생을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너무 각박한 셈법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결과는 띠아?
가정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컨테이너 막사를 하나 설치해 두고 포클레인 2대로 영업은 하는 소규모 건설업자 소유의 개다.
현장을 둘러보니 개집은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서 철망이 녹이 슬었는데 개는 그곳을 뚫고 탈출하였다.
또한 집에서 기르는 것과 같이 정기적으로 먹이를 못 얻어먹었다.
어쩌다 막사에서 족발이라도 시켜 인부들이 술이라도 한잔 하면 그 찌꺼기를 던져주는 그런 악조건에서 키우던 개였다.
개가 탈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한편 학교의 형편은 당시 ‘울타리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상부의 지시로 멀쩡하게 잘 있던 벽돌 담장을 모두 뜯어낸 상태였다.
그러니 학교는 사통 팔통 무방비 상태로 뚫려 있었다.
개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무사 출입을 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얼굴은 평생을 가야 하므로 보다 나은 수술을 위하여 서울 [아산병원]으로 원아는 다시 이송을 하였다.
교장선생님께서 대구에 다녀오셨으니 이번에는 교감선생님이 위로 차 방문을 하였다.
여자인 김○숙 교감선생님께서
“이 부장!
나 혼자서는 떨려서 도저히 못 가겠으니 함께 가도록 해요!”
라고 하신다.
그래서 함께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Ktx열차를 탑승해 보았는데 포항에는 아직 개통이 되지 않아서 동대구역에서 환승을 한 아련한 기억이 있다.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갖고 포항mbc와 경북일보 등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서는 정작 취재를 하지 않고 교문 앞 문구점에서 취재를 한 것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
최초 취재를 나왔을 때 교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한 시간이었으므로 문구점에서 간접 취재가 된 것이다.
매스컴 보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피해어린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즉시 노력을 하였다.
우선은 교장, 교감이 학부모를 면담하여 위로 하였다.
한편으로 피해어린이의 치료비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학교장이 당시로서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1백만 원, 교감이 50만원, 부장교사가 30만원, 교사와 직원들이 20만원씩 성의를 모았다.
‘어린이 회’ 담당자는 나는 〔전교 어린이 회의〕를 소집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어린이 회를 통해서 전교생 성금 모으기를 하였다.
또한 포항시내 ‘유치원 교사 모임’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성금을 모아서 힘을 보태었다.
그런데 사고를 친 ‘개 주인’의 태도가 서서히 변해갔다.
사건 직후에는
“제가 키우던 개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대구를 거쳐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자라는 과정 동안 수술에 또 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비를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라고 속된 말로
“배 째라!”
식이다.
그래서 학부모와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꼬여만 갔다.
2) 문제점
이 사건의 문제점을 당시의 기준으로 나름대로 분석해보았다.
① 우선 상부관청의 지시로 시행된 ‘울타리 없는 학교’사업이 문제다.
멀쩡하던 담장을 모두 철거하고 생 울타리를 만든다고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이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없다.
지금도 포항시내 대부분의 학교는 울타리 없이 개방된 운동장이 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좋은데 이런 사고에 대한 대책이 완벽한지 의문이 든다.
② 교문이나 현관 출입을 통제하는 인력이 없다.
“개가 현관에 들어오도록 왜 그냥 두었느냐?”
고 많은 네티즌들이 학교를 공격하였다.
당시 우리학교에는 ‘주사님’으로 불리는 주무관 1명이 온갖 잡다한 일을 하고 있었다.
쓰레기 분리수거, 프린트, 공문 수발 출장, 학교 시설물 관리 등 혼자서 온갖 일을 하는데 현관에서 개가 드나드는 것을 언제 통제할 수가 있을까?
③ ‘병설유치원’의 경우 수업을 하는 교사 외 ‘보조교사’가 없다.
그래서 그날도 화장실에 가는 원아는 친구와 짝을 지어서 보냈다.
담임이 화장실에 따라가면 교실에 남아있는 더 많은 수의 원아들이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기 때문이다.
④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되는 매스컴의 보도행태가 문제다.
우리 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건 현장에서 취재를 못하니 교문 앞 문구점에서 주워들은 얘기만으로 취재를 했다.
정확한 취재가 아쉬운 이유다.
나는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교감선생님과 ‘아산병원’을 방문했을 때이다.
학부형은 인터넷 매체 기자를 대동하고 우리를 만났다.
당시는 학교 측에서 보상에 성의가 없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보도를 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학교 측의 잘못을 지적하고 보상계획을 취재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자를 대동한 느낌을 기자와의 대화에서 받았다.
사전에 교감선생님은 가슴이 콩닥거린다며 나더러 얘기를 하란다.
그래서 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수위실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담장만 있어도 개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멀쩡한 담장을 철거하고
‘울타리 없는 학교를 만들어라!’
하고 지시를 한 것은 포항시의 협조 요청을 받은 교육청이다.
제일 하부의 교육기관인 단위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렇게 들어온 개가 현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현관문은 외부 방문객들을 위하여 일과 중에는 통상적으로 열어두고 있다.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어린아이들만 화장실에 보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
고 야단인데 학교 현실을 그렇지가 않다.
담임교사가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 교실에 남아있는 더 많은 수의 원아들이 무방비 상태로 안전사고에 노출이 된다.
교실에 있는 많은 수의 원아들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친한 친구를 짝지로 붙여서 화장실에 보낸다.
매스컴에서 현장 사정을 잘 파악하여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의 애로점을 반영하여 정확한 보도를 할 때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고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이후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모르지만 학교현장에는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교문에 ‘수위실’역할을 하는 간이 초소가 설치되었다.
이곳에는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출입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수시로 교내 순시를 하므로 ‘현관 출입자’도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병설유치원에도 담임교사 외에 ‘보조교사’가 배치되었으니 이 또한 엄청난 변화다.
그러나 아직도 ‘울타리 없는 학교’는 예전 그대로다.
주민들에게는 쉴 공간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외부인이 마음껏 드나들 수가 있으니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외부인 중에서는 나쁜 외부인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
3) 결과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자 아빠는 ‘카페’를 개설하고 엄마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이를 도와야 한다며 인터넷을 통한 모금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모금 운동은 학교에서 벌인 모금 활동과는 별개로 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후에 들은 얘기로는 전 국민들의 성원으로 수술비는 어느 정도 모금이 되었다고 한다.
오랜 시간이 흐른 예전의 일이지만 당시 학교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불행하게 개에게 물린 ○○이는 정말로 안타깝다.
공격당한 아이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므로......,
그러는 중 나는 이듬해 3월 1일자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서 이후에 벌어진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을 해 보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을 계기로 목줄도 없는 개를 몰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은 한번쯤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키우는 주인에게는 귀여운 ‘반려견’일지 모르지만 개에게서 좋지 않은 경험을 당한 사람은 평생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는 없다.
주인만 물지 않는다.
♥ 매스컴에 보도되었던 기사
☞ 2006. 1. 24. 주간시사미디어에 게재되었던 기사
4살짜리 유치원생이 유치원화장실에서 투견에게 얼굴과 머리를 물렸다.
사건발생 후 한 달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려하는 이가 없다.
지난 2005년 11월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대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안재훈(만4살)군은 평소 제일 친한 앞집에 사는 친구와 같이 유치원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갔다.
볼일을 보던 중 학교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사육되고 있던 핏불테리어(투견 3년생)가 사육장의 관리 소홀을 틈타 갑자기 도망 나와 학교 내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순식간에 물어버렸다.
개에게 물린 재훈이는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친구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친구도 개에 물릴까 무서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 당시 얼굴과 머리, 귀를 물려 머리의 두피가 찢겨나가 두개골이 드러나고 얼굴과 왼쪽 귀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돼있었다고 한다.
병설유치원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불과 20여m.
개에게 물리면서 소리를 지르자 수위 아저씨가 달려 왔지만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된 후였다.
사고가 난후 급하게 연락을 받은 부모님과 같이 119구급차를 타고 포항과 경주에 있는 병원을 거쳐 대구 영남대병원에 도착해 사고발생 7시간 반 만에 13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현대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아버지 안종혁(36세 목사)씨와 통화를 하고 오후에 아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현대아산병원을 찾아가 보았다.
아버지는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웠고 엄마가 홀로 간호를 하고 있었다.
얼굴 근육이 찢겨져 신경조직과 눈물샘, 침샘 등의 회복 수술을 받고 밥 먹을 때를 제외 하고는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스크를 하고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에서 조금은 안정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간호를 하고 있는 엄마는 현재의 상태를 묻는 기자에게
“딱 한번 잠을 자면서 ‘개, 개, 개’하면서 잠꼬대를 한 적이 있어요.
사고 당시를 꿈꾸는 것 같아 다독이며 다시 재웠어요.
수술 후 초기에는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가는 것도 아이가 못 견뎌 하더라고요.”
라며 말했다.
4살의 어린나이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악몽과도 같은 기억을 잠을 자면서 겪고 있었던 것이다.
재훈이는 사고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 날까봐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혼자 그때를 기억하며 엄마에게
“엄마 나 물릴 때 왜 없었어?”
라고 물을 때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한다.
엄마는
“아직 어린나이다 보니 시간·공간 감각이 떨어져 119구급차에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고를 당하던 때도 엄마가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며 눈시울을 적셨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아 병문안을 오는 삼촌과 고모에게 재롱도 부린다고 한다.
☞ 학교 측, “재훈이가 사고를 당한 건 천재지변이다!”
사고가 나고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던 포항교육청과 경상북도 교육청은 병원비에 보태라며 교직원을 통한 모금을 펼쳐 성금과 함께 두어 차례 병문안을 다녀갔다고 한다.(잘못된 보도 : 연락이 없었던 것은 포항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지 학교가 아니다.
학교에서는 병원에 갈 때부터 ‘보건교사’가 동행을 하였으며 성금을 모으기 전부터 학교장과 교감, 윤리부장인 본인이 병문안을 갔었다.
성금 또한 교육청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의 신속한 결정으로 본교구성원 위주로 스스로 모금 활동이 벌어졌다.)
또한 재학생, 주민, 동창회 등을 통해 2차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에서 나온 담당자는 일순간의 성금보다는 정작 앞으로 병원비와 책임에 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얘기하기 어렵다.”
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 한 달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앞으로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르는 치료비도 걱정이지만, 이런 사고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고 발뺌만 하려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행태를 느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들은 책임이 없다.
맹견이 침입한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재훈이 가족에게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건이고 아이들을 유치원 교사 없이 화장실에 보내는 것은 학교의 인력이 딸려 어쩔 수 없는 지방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라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에 관하여 학교 측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경우 또는 제 3자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라며 도의적인 미안함만 느낄 뿐 실질적인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잘못된 보도 : 시간이 경과한 후 교육청을 상대로 보상관계를 논의할 때 나온 얘기로 학교 측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다만 ‘유치원 교사 없이 화장실에 보내는 것은 학교의 인력이 딸려 어쩔 수 없는 지방교육의 현실’이라고 말한 것은 본인이 ‘아산병원’방문 시 기자를 상대로 실정을 얘기한 것이므로 맞다.)
이에 재훈이 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재기하자 대송초 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먼저 지불하고 사후에 개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사고를 친 개는 생포되어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처음에 개 주인은 병원비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 했지만 120만원의 수술비만 보내왔고
“돈이 없어 병원비를 댈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
며 현재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재훈이 엄마는
“학교 내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번 사고를 통해 알았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고 말했다.(피해어린이 엄마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학교 측에서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니 제도적인 좋은 방안이 필요하다.)
아버지 안종혁씨가 만든 카페에는 재훈이의 안부를 묻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글들과 교육행정 당국의 무책임을 성토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4살의 재훈이는 앞으로 18년 동안 지속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아이가 앞으로 겪어야만 될 육체의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클 것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보상비를 받는다 해도 어린 4살의 기억 속에는 지워지지 않을 악몽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학교. 진정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생각해본다.
☞ 2007년 2월 22일 [오마이뉴스 사회]면 기사
국회, '맹견관리법' 조속히 처리해야
2005년 11월 28일 경북 포항시 대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갑자기 뛰어든 개에게 머리와 목, 다리 등을 물린 안재훈 어린이(4)는 개 주인에게 170만원의 치료비 밖에 받지 못한 채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치료하고 있다.
☞ 포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06년 11월 25일
1. 사건개요
피해자 안00(4세, 남)는 2005. 11. 포항대송초등학교 화장실(실내)에서 개에게 물리는 (최초진단 9주) 사고를 당함.
2. 상담내용
피해자는 포항대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임.
사고 직후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치료 후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중이며 향후 성형수술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함.
교장선생님의 노력으로 교직원 성금, 전교생 성금, 총동창회 성금 및 각계각층의 성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음.
3. 지원내용
피해자의 아버지는 시골 작은 교회의 부목사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안군의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원 함.
☞ 서울 신문(2006-03-01)과 연합 뉴스(2005-12-06) 보도
♥ 사고 일시 : 2005년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 발생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유치원에서 500여m 떨어진 사육장의 개에게 물림)
♥ 경위 및 결과
대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안재훈 군(5)은 유치원에서 친구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투견에 물려 귀가 찢기고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목격자는
"애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학교 안에 들어온 개한테 물렸는데 개가 상당히 크고 위협적으로 생겼다”
고 말했다.
재훈 군은 얼굴 등에 피부 이식수술을 받고 2006년 2월 퇴원하였다.
대구 모 종합병원에서 13시간의 수술을 받았고 장기적 치료를 위해 서울로 옮겨서 2, 3차 수술을 받았다.
재훈 군은 아직도 종종 엄마에게
“개가 나 물 때 엄마는 왜 안 왔어?”
라고 묻는다고 한다.
주치의인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홍준표 교수는
“눈물샘이 손상되어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크고, 귀의 연골이 깊이 물려서 양쪽이 비대칭으로 자랄 수도 있다.
수술을 거듭하겠지만 흉터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사고발생 원인
사고의 원인은 개를 함부로 풀어놓은 개 주인의 무책임이다.
또한 담장이 없고 동물을 막을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는 학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다.(잘못된 보도 : 담장은 상부관청의 지시로 철거되었고 사립이 아닌 공립학교에서의 인력배치는 학교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배치를 해야 하는 시스템임)
당시 병설 유치원은 보수공사로 담장을 허문 상태였다.(보수공사로 허문 것이 아니고 ‘울타리 없는 학교’를 만들어라 는 상부지시로 강제로 허문 상태였음)
또한 사고 당시 개는 사육장 지붕 틈새로 나온 것으로 보여 주인의 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개주인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 재훈군의 가족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
♥ 사후처리
교육청은
“안전공제회 규정상 명백한 가해자가 있으면 보상이 안 되므로 개주인 책임”
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대송초등학교 김영일 교장은 현실적으로 학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학교는 성금을 모아준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함으로써 순수한 선의로 모은 성금을 보상금의 일부 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금액을 과장하고 있다고 한다.(잘못된 보도 :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아쉬운 부분이다.)
이 사고 후 2007년 제정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내 사고에 대해 안전공제회가 치료책임의 주체가 되게 하는 법안인데 가해자가 따로 있어도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탄원서
안○○ 엄마 강○○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 11월28일 포항 대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수업 중 학교 내 화장실에서 투견에게 물려 옛 모습을 찾지 못하는 6살 안○○의 엄마 강○○입니다.
저희 가족은 2년 전 남편의 직장을 따라 서울에서 이곳 포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두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야 할 나이가 되어서 저희는 병설유치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보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과, 체계적인 학습 과정, 그리고 등하교를 같이 하며 매일 아이들의 선생님과도 얼굴을 맞대게 된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도 아이들을 직접 데려다 주고 집에 와 있는데…….오전 10시 30분경 다급한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우리 부부는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119 구조대원의 손에 안겨 나온 우리 ○○이의 얼굴은 누가 예리한칼로 얼굴을 몇 조각을 나눈 듯!
속이 다 드러날 정도로 살 자체가 드러나 있었고 윗머리 부분은 떨어져 두개골이 다 드러나 보일 정도였습니다.
차마 엄마의 눈으로는 보기 힘든 온 얼굴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후 7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수술에 들어 갈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사실 이 글을 쓰는 것조차도 제게는 큰 곤욕입니다.
하지만 ○○이의 아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이의 생명을 놓고 몇 시간 며칠을 씨름하던 저희 부부에게 학교 측과, 개 주인은 얼굴을 보이며 최선을 다 하겠노라고 말들은 하고 갔지만, 정작 대구 영남대 병원을 떠나서 서울 아산 병원으로 옮기던 날, 양쪽 어떤 곳에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성의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 번 더 놀란 가슴을 누르며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 억울하고도 답답한 사실을 폭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학교 내에서는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 법규만으로 학교는 개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지금은 위로금이라며 경북지역의 초등학생 아이들의 돈을 걷어 마치 자신들이 주는 양 우리에게 주고 갔습니다.(본교 교직원 일동, 본교 재학생 일동, 포항시 유치원교사협의회에서 모금한 성금이지 경북지역의 초등학생이 성금을 낸 것이 아님)
개 주인 또한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70만원으로 이일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사립도 아닌 공 기관에서 버젓이 수업시간 내에 건물 안에서 당한 이일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차라리 사립 유치원이었으면 이렇게 법정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보다 개인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어디에 가서 우리는 받아야 합니까?
만일 이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났더라면 지금처럼 경북교육청에서 기껏 위로금을 가지고 우리를 우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못 배우고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이 일이 그냥 넘어 갈 것이라 생각 했겠지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번 일을 그냥 넘길 정도로 우매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남편과 저를 포함하여 양가 어른들도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계속적인 치료로 ○○이는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개들을 무서워하며 제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또 저녁마다 온 얼굴을 감싸는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자야하고, 외출할 때에도 꼭 모자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무엇보다도 치료 받을 때마다 받는 그 스트레스는 정말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20살이 되도록 그 아이가 받아야 하는 많은 치료도 힘들지만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휘저어놓고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돈 얼마로 끝나려는 기가 막힌 일에 우리는 이렇게 탄원서를 씁니다.
설혹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을 때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기본 상식인데, 어찌 한 나라의 기관에서 책임이 없다고 한다니. 열이면 열 다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상식이 없는 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2의 제3의 ○○이가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나라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일로 법의 정의가 더 확장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맹견한테 물린 ○○이, 보상-치료 막막
작성자 아고라
개 주인 치료비 170만 원만 지급…경북도교육청 “규정상 보상 어렵다”
미디어다음 / 임○○ 통신원
공공시설물인 학교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맹견에 물려 얼굴과 귀가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안○○(4) 군은 아직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고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담당 의료진은 안 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수차례 추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한다.
끔찍한 사고 소식보다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안 군에게 이렇다 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아고라] 개에게 참혹하게 물린 ○○이를 도와주세요!
안 군을 문 개 주인은 처음에는 병원비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170만 원의 치료비만 보내왔을 뿐이다.
현재 개 주인은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알려졌다.
개 주인에게 치료비 170만 원밖에 못 받아
사고 발생 대송초교, 1100만 원 1차 모금 - 〔치료비 우선 지급 노력〕
상황이 이런대도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은 ‘학교안전공제회’ 규정만을 들어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는 안타깝지만 국고를 함부로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면서
“공무원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안 군의 경우는 가해자가 명백하게 개 주인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상북도 안전공제회 정관에는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포항 대송초등학교에서는 재학생, 교직원 등으로부터 11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한 상태다.(안전공제회 보상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안전공제회에서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대송초등학교 김○○교장은 30일 미디어다음과의 통화에서
“지역사회, 단체와 협조해서 추가 모금운동을 벌여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명백한 가해자가 있을 경우라도 우선 학교안전공제회 규정을 고쳐서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며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 교장은
“내년 3월까지 유치원 교실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 하겠다!”
고 말했다.
☞ [아고라] 개에게 참혹하게 물린 ○○이를 도와주세요!
사고 한 달 안○○군
“엄마, 개가 나 물때…, 왜 안 왔어?”
안 군 부모
“다른 아이도 사고당할 수 있다.”
지난 27일 미디어다음이 안 군을 찾았을 때 외상은 사고 당시보다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였다.
하지만 안 군은
“엄마, 개가 나 물때…. 내가 엄마랑 선생님 막 불렀는데, 왜 안 왔어? 응? 내가 막 큰 소리로 불렀는데......,”
라고 울먹이며 사고 당시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안 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더 안쓰러워 보였다.
당장은 외상 치료가 급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안 군은 당장 허벅지 피부를 떼어내 두피에 이식하는 등 힘든 외과수술을 받아야 한다.
안 군의 아버지 안○○(36, 목사)씨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무 힘든 상황!”
이라며
“하루빨리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 본래의 직분인 목사의 사역에 충실하고 싶다!”
는 심경을 밝혔다.
안 씨는 또
“○○이가 당한 사고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며
“어린 아이의 안전과 인권을 생각한다면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
며 교육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 [아고라] 개에게 참혹하게 물린 ○○이를 도와주세요!
○○이의 할아버지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태도를 보다 못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육청과 개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안 군이 사고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임○○(38·포항시) 씨는
“자꾸만 개 주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교육당국의 발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그들의 모습은 ○○이 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
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1. 개 (애완견 포함) 소유주의 주의사항
① 개는 반드시 목에 줄을 매고 안전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② 사나운 개는 반드시 입에 망을 씌워야 합니다.
③ 개 소유주는 문 앞 등에 눈에 띄게 반드시 개조심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개를 놀이터, 학교운동장 등에 목줄 없이 데리고 나오면 안 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견은 제외
⑤ 개를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자신이 기르던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주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음(서울동부지법 판례,’05. 7. 5.)
2. 개 조심! - 5가지 수칙
① 개 앞에 떨어진 먹이를 줍지 않는다.
- 먹이를 주우려고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목덜미는 개에게 사냥감으로 보일 수 있다.
② 낯선 개는 손대지 않는다.
- 개는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제압당한다고 느끼며, 머리를 두드리면 공포감을 느낀다. 특히 꼬리를 잡아선 안 된다.
③ 개가 물면 소리를 질러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
- 소리를 지르면 개의 공격본능을 촉발시킬 수도 있으나 주위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짖지 않고 노려보는 개를 조심하라.
- 짖는 개는 상대방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크르릉”
소리를 내는 것은 공격신호다.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벗어나야 한다.
⑤ 개 소유주는 자신의 개가 이웃을 보고 으르렁거릴 때 다독이거나 달래지 말고 개를 제압하여야 한다.
- 다독이거나 달래면 개가 칭찬으로 알고 더 흥분할 수 있다.
※ 개에게 물리면 광견병에 걸릴 수 있고, 광견병에 걸린 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광견병
◈ 광견병은 모든 포유동물로부터 발병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의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보통 침과 같은 분비물을 통해 전파된다.
◈ 잠복기는 4∼8주 또는 1년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
◈ 증상은 물린 상처부위에 이상감각이 나타나고 감각마비가 있다.
물을 무서워하고 고열, 두통, 구토, 흥분, 불안, 놀람, 근육강직, 경련, 의식장애, 헛소리, 혼수상태 등이 나타난다.
◈ 발병 후 4∼10일내 사망(치사율 100%)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병이다.
☞ 따라서 개 등에 물렸을 경우 즉시 비눗물로 잘 씻은 후 알코올(70%)로 소독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 개 관련 처벌 법규
◈ 다음과 같은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각호)
-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돌아다니게 한 사람
◈ 다음과 같은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 자연공원에서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공원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 다음과 같은 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시키는 행위
출처- 성북구 구청 자료실
♣ 이 사건에 따른 각자의 입장
1) 피해 원아
가) 멀쩡하게 등원을 한 후 유치원 화장실에서 졸지에 사고를 당하여 참으로 황망하고 안타깝다.
나) 보상에 따른 1차적인 책임이야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개 소유주에게 있다.
그러나 유치원 내에서 당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학교측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2) 학교 측
가) 개가 무단 침입을 한 원인이, '울타리 없는 학교를 만든다!'며 멀쩡하던 시멘트 블록 담장을 허물어라고 지시하고 후속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상부관청의 책임이 크다.
나) 교문이나 현관에서 출입자나 동물을 통제하는 인력이 없다.
이러한 인력 충원은 사립과는 다르게 공립학교에서는 상부 관청에서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가 수업 중 화장실에 갈때 담임교사가 많은 수의 원아들을 교실에 방치하고 용변을 보는 원아만 별도로 화장실에 데리고 갈 형편이 못된다.
남아 있는 원아들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별도의 보조교사를 충원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부관청에서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우리학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전체 병설유치원 모두가 해당하는 일이다.
라) 이런 상황에서 보상 책임을 '담임교사'가 , 혹은 '학교장'이, 아니면 '교직원들'이 감당을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시행중인 해결 방법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
그러나 안전공제회의 보상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관청인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한다.
3) 경상북도교육청이나 포항교육청
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전공제회 규정이
'명백하게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가해자인 개 주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는 구조이다.
4) 개 주인
사건 초기에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더니 엄청나게 치료비가 들어가야 하고 언제 치료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나는 보상 능력이 없다.
감옥에 보내던지 재판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속된 말로
'배 째라!'
식이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는 정확한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단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학교 안 화장실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는 일방적으로 많은 네티즌이나 국민들로 부터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많은 공격을 받았다.
오래전 일이지만 정확한 보도가 아쉬웠던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