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 조의 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2 조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설치대상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0. 4. 3.]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별표 2의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19. 4. 2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삭제 <2015.1.7.>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이 경우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7.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과태료부과기준
1차 50만원 2차100만원 3차 300만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피난안내도 예시(영문병기).pdf
피난안내도 작성기준.pdf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hwp
과태료부과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