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이늠 풀이과정 보면는요..
세율 <--- 15%,27%(2005년 2%씩 인하)
이 세율 15% 27%로 적용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되나요?
문제)다음 자료를 이용하여(주)삼일의 제12기(20041.1~2004.12.31)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라.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00,000,000원
2.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사항
○익금산입●손금불산입:60,000,000원
○손금산입●익금불산입:40,000,000원
3. 5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급 : 10,000,000원
답)1.과세표준 110,000,000
2.법인세 산출세액
100,000,000원X15%+(1110,000,000원-10,000,000원)X27%=17,700,000원
질문)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식하고 뜻풀이점 해주세요.
첫댓글 자자... 답변들어갑니당... 일단 예정자님은 세무회계쪽은 초보이시니 큰 흐름을 보라고 먼저 당부드리면서... 일단 세무회계의 기본 뜻은 회계와 세법의 차이조정입니당...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 세무는 과세소득 산출이 목적이지요... 요기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두가지죠 ...
첫째, 회계는 회계대로 세무는 세무대로... 둘째는 생산된 회계정보를 세법에 맞게 가공하는 것이지요... 첫번째 방법은 물론 효익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들지여... 그래서 안씁니당... 두번째 방법이 바로 세무회계입니다... 요점 주의하시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가산조정, 차감조정후 금액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고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당...거기서 세율곱하면 산출세액이죠... 이렇게 푸시면 답은 해결되었고...
세율은 2005년 2%인하되었죠... 요말의 의미는 2005년도 법인소득에 대한 세율을 의미합니당... 즉 2004년 법인세신고를 2005년도에 한다고 해서 위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이 아닙니당...
예정자님 요거요거 세무회계 있잖아요.... 개념정리 잘하셔야해요... 이해안가는거 있음 일단 생각후 나의 생각은 이런데라고 정리하신후에... 질문을 꼭 올리세여... 케케케... 화이링~~~~~~~~~~~~~~~~~~~~~~~~~~~~~~~~
알겠습니다.. 예정자 개념 정리안되는거 저의 소견과 함께 같이 질문 올리 겠습니다.. 감솨 합니다. ^^: 으흐흐 근데 세무회계도 많많치 않게 힘들것 같은 예감이 ㅋㄷㅋㄷ ^^:
ㅋㅋㅋ ... 당근히 더 어렵죠... 하지만 전 요게 재일 재밌습니당... 님 목적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를 붙이셔야 돼여... 알았쪄... 우갸갸갸 화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