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실무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28일,「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발의
[한국고시 1062호]
6급 근속승진 실시 등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6급 근속승진제도 도입 및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높은 업무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위직급에 정원이 없거나 적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행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기능직공무원 중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를 6급 승진임용함으로써, 실무직 공무원이 업무성과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엄무와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교원을 겸임할 때, 3급은 교수, 6급은 전임강사 등 계급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위에 차등을 두었던 것을 전면 폐지하여, 실무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상위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정규공무원 임용 전의 시보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보기간 중 근무 및 교육 성적이 나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근무실적이나 능력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