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시 보상여부 및 자기부담금
1. 대인배상Ⅰ (1인당), 전액구상 2.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3. 대 물 배 상 1) 2천만원 이하 손해 (1사고당) 2) 2천만원 초과 손해 (1사고당)
4.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보상
5. 무보험차상해:보상
6. 자기차량손해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미보상 2)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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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책임보험 : 뺑소니차량운전자가 전액보상
대물배상 1 2천만원 이하 전액보상
대물배상 2 5천만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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