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7. 말기간경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별표11(말기간경화)】에서 정한「말기간 경화」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말기간경화진 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간경화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말기간경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말기간경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간경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 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 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 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 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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