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취소 세부운영기준
Ⅰ. 목적
❍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1조제1항제3호 요양급여 사전신청에 있어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허위사실의 정도 등에 따른 합리적 양정기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1조(실시기관의 승인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혈모 세포이식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실시기관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의 실시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실시기관이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3.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신청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하 생략>(공고 제2022-316호., 2023.1.1.)
Ⅱ. 세부 운영기준
1. 단순착오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발방지 등을 위해 조치가 필요가 경우: 주의통보 · 검사결과의 수치입력 오류로 확인되나, 빈번하게 심의결과에 영향을 주는 등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노력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
2. 고의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경고 · 급여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 · 제출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단순착오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단,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의 허위의 정도가 과도하여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위원회에서 실시기관 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승인취소
3. 경고를 받았음에도 5년 이내 고의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재차 확인된 경우: 승인취소
* 향후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고시개정 시 변경 가능
Ⅲ. 적용일: 202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