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을 한상태인데 증거자료로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공증받아 오랍니다.
1.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2. 소송상태도 아닌데 공증을 꼭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공중사무살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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