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인근 전주대학교와 황방산 공원지역 사이에 위치한 토지 160만㎡(50여만평)에 대해 전북도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시가화 예정지 지정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서 무분별한 토지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방치할 경우 전반적인 도시계획 관리에 악영향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 이용 제한이 검토될 예정인 지역은 전주대와 황방산 공원, 전주 효자묘지공원에 인접해 있는 토지로, 서부신시가지∼혁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이르는 대로 1류 14호선 및 대로 3류 23호선 주변이다.
대상 면적은 160만㎡에 이르며 현재 용도는 자연녹지 지역(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지역은 건폐율 20%, 용적율 100%가 적용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의료시설, 교육 및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창고, 운동시설을 비롯해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4층 이하 건물 신축이 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최근 혁신도시 건설이 임박해지면서 이들 지역내에서 건물 신축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들 지역에는 물류 창고와 건설공사 장비 보관 창고 등 다수의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으며 골프연습장과 1만3천여㎡의 부지에 대규모 단독 주택 단지 신축 등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혁신도시가 완공될 시점에 도달하면 건축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견해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통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9월초로 예정된 2021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용역 시행시 이들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 개발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감지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들 지역에서 특별한 토지 개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으나 향후 보상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개발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며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등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