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때 납세고지서를 금융기관에 갖고 가지 않아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의 카드ㆍ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대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 전자 납부 번호나 본인이 신청한 간편 납부 번호(15자리)를 알고 있으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종전에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은행이 제한되거나 자치단체별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 지방세를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모든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복합한 절차없이 일괄 조회ㆍ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는 납부 안내를 위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발송되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울 경우 고지서를 지참하면 은행 창구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세정과는 이같은 지방세 납부 방법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032)625-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