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견적이 500~600정도 나왔습니다.(현대서비스센터) 아직 정비를 시작하지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차를 고쳐서 타고싶지않습니다. 저도 자동차공학과 출신으로서 엔진,차대,조향장치까지 사고난 차량을 고쳐서 타기도 싫고 나중에 이차를 팔려고 해도 제값 받을수없음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이차량을 폐차처리하고 중고차시세를 받아서 다시 세차를 구입하겠다 라고 전달하니 보험회사측에서는 그렇게는 할수없다.라고 하네요. 하더라도 견적가기준으로 처리해준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경우 [처리반]이 사고차량을 고쳐서 다시 중고매매시장에 매각하던지 ,부품차로 돌려서 빼던지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단 안된다고 하니깐 이렇게 문의합니다.
정말 저는 이차를 고쳐서 타야하는것입니까?
아니면 폐차처리하고 중고차시세로 받을수있습니까?
첫댓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님의 말씀대로 차량가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나 차량가액은 1300만원인데 수리비가 500-600만 나왔다면 수리를 하셔서 타셔야지 보험회사가 1300만원의 차량가액을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