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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사고차량-폐차-보상 관련상담
쁘띠 추천 0 조회 182 08.09.17 15: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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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17 16:07

    첫댓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님의 말씀대로 차량가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나 차량가액은 1300만원인데 수리비가 500-600만 나왔다면 수리를 하셔서 타셔야지 보험회사가 1300만원의 차량가액을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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