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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수입업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석면이 포함된 중국산 탈크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탈크 수입업체 D사 대표 홍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홍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석면이 포함돼 법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산 탈크를 수입해 제약회사 100여 곳과 화장품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가 판매한 석면 탈크는 모두 1억 8,000여만 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오염 탈크 풍선 등 적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풍선 등 공산품 21개 품목 16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풍선과 자전거 브레이크패드, 벽지, 전기난로에서 석면오염 탈크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은 46개 제품 가운데 김 씨 풍선의 '납작이풍선'이 브레이크는 23개 가운데 1개, 전기난로 3개중 1개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돼 판매중지와 수거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벽지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공기 중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적지만 위해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탈크는 화약품과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분말 형태의 광물질로 석면을 함유하는 경우가 많아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분류됩니다.
대형제약사 약이 아니라 석면 팔아왔다?!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식약청과 나쁜기업들
식약청( http://www.kfda.go.kr/intro.html)은 석면 베이비파우더와 석면 화장품에 이어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금지를 실시했다.
식약청은 9일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하다"면서 1천여 개의 의약품이 탈크 원료로 사용되었다며 그 리스트를 공개했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은 항생제, 소화제, 고지혈증치료제, 고혈압치료제, 근육이완제, 해열제, 어린이용칼슘제, 소염진통제 등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달했다. 특히 처방없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552개에 달한다.
제품 회수에도 오랜 시간 걸릴 듯
식약청은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인 지난 3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선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식약청은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5개사 11개 제품에 대해선 30일간 판매·유통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판매를 허용한 제품은 CJ제일제당의 '알마정 10밀리그람/120T' 등 3개 품목, 일양약품 '속코정' 등 3개 품목, 드림파마 '바미픽스정' 등 2개 품목, 태준제약 '가스론엔정 4mg', 한림제약 '엔테론정 50mg' 등이다.
이번에 확인된 의약품의 품목과 양이 워낙 방대해 회수에도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여표 식약청장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의약품에 대한 회수 조치는 '석면 베이비파우더' 논란이 불거진 지 8일 만에 나왔다. 애초 "파우더 제품을 통한 석면의 유해성은 보고된 바 없다"는 식의 진부한 변명을 늘어놓던 식약청은 쏟아지는 국민적 불신에 결국 손을 들었다.
윤여표 식약청은 이번 '석면 탈크' 파동과 관련해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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