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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17]
실제로는 제도 시행 이래 65세 이상인 사람 중 65~66%(2017년 기준)만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복지부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18]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2014년 전체 65세 이상 노인 수는 652만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01만명) 수급자 수(2014년 435만명(66.8%)에서 2019년 535만명(66.7%))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5. 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은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9.1.15>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개정 2019.1.15.,2020.1.2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신설 2018.3.27.,2020.1.21.>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1.21.>
<<법률 제16868호(2020.1.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유효함>>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19]
즉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A급여에 조정계수 2/3를 곱한 금액을 기준연금에서 차감하는 대신 부가연금액을 수령하며, 국민연금 미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없으므로 국민연금A급여 관련 부분을 기준연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대신 부가연금액은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A급여의 수준이 높아져 기초연금액은 감소하게 되며, 국민연금A급여에 2/3을 곱한 수치가 기준연금액보다 크면, 부가연금액 만큼을 기초연금액으로 수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과 기준연금액 사이에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수급자 간,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액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되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2019~202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 간에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의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수급이 가능하였으며, 부부가구는 48만원까지 가능하였다. 그리고 소득하위 40~70%인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25.5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40.8만원의 수급이 가능하였다. 2021년부터는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의 구분 없이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에 첫 도입 후,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는 선정기준액을, 4월에는 지급액을 인상했는데 2021년부터는 1월부터 지급액을 인상하고 있다.
연도 | 선정기준액(단독) | 선정기준액(부부) | 단독으로 수령하는 경우(기준연금액)[23] | 부부가 수령하는 경우[24] |
2014 | 87만원 | 139.2만원 | 200,000원 | 320,000원 |
2015 | 93만원 | 148.8만원 | 202,000원 | 323,200원 |
2016 | 100만원 | 160만원 | 204,010원 | 326,400원 |
2017 | 119만원 | 190.4만원 | 206,050원 | 329,600원 |
2018[25] | 131만원 | 209.6만원 | 250,000원[26] | 400,000원[27] |
2019 | 137만원 | 219.2만원 | 253,750원[28] | 406,000원[29] |
2020 | 148만원[30] | 236.8만원[31] | 254,760원[32] | 407,616원[33] |
2021 | 169만원 | 270.4만원 | 300,000원 | 480,000원 |
2022 | 180만원 | 288만원 | 307,500원 | 492,000원 |
2023 | 202만원 | 323.2만원 | 323,180원 | 517,088원 |
기초연금액과는 별개로,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시행되어 부가세 포함 최대 12,100원의 통신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7. 기초연금제도의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한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재원에 대한 일부 책임이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지자체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자체 수입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사회복지 분야 지출수준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지만 앞으로 지자체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수령한 기초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공제되어 실질적으로는 기초연금의 혜택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되더라도 기존보다 높은 금액을 갖게 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감면제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최저생계비 보장 수준이 낮으므로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과정에서 기초연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위해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연금), 아동(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과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보편성 측면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과 별도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 측면에서 보면 기초연금 또한 가처분소득에 포함되므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과의 관계가 연금개혁 및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 간의 역할분담 논의와 함께 검토되어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34]
9. 기타
초창기(노령수당,경로연금)에는 극소수 빈곤계층의 노인만 지원되는 한정적인 성격의 연금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자식에게 올인하다 노년의 생활자금을 잃고 빈곤층에 빠지기 쉬운 한국적인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 때문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현재는 대상자의 70%에 가까운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급격한 노령화의 문제로 인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추후 재정고갈과 젊은 층의 부담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충분히 기초연금이 없어도 되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과도한 사회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현재 한국의 노후 빈곤을 생각할 때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분담, 재원조달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와 같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재원배분 등으로 인해 고령층의 소득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빈곤율(2021)은 40%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상당수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교육수준이 높지 못하고 공적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노후소득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앞으로 고령층으로 들어설 노인들은 기존의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들은 현재(2021)의 노인들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에서 체계화된 교육을 받기 시작한 세대이며,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주체로 자산 형성을 많이 한 세대에 속한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고 연금가입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이처럼 변화하는 고령층의 특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보편적으로가 아닌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후소득준비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현재의 65세 이상 다수의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노후소득보장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취약계층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접근은 재정중립[35]적 상황에서 고령층의 소득분포 개선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기여를 하리라 보는 의견이 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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