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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알림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1,329 20.05.20 11:3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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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20 11:43

    첫댓글 감사합니다
    3월에 호봉획정되었어도
    개정에 따라 현재 호봉수정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 작성자 20.05.21 16:12


    안타깝지만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선생님. 5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3월호봉 획정을 재획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 20.05.21 21:00

    @노조위원장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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