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354&chrClsCd=&urlMode=admRulRvsInfoR
국가법령센터에 규칙에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서 제정개정이유를 클릭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이를 적용받습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0. 5. 15.] [교육부예규 제54호, 2020.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현행「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21호, 2015.3.4.)」의 내용에 대해 관계법령의 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령 계산방법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령인정
나.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기준 정비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도 가산연수 인정
-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계절제 수업으로 교원자격증 취득한 경우 가산연수 인정기준 삭제
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기준 조정 등
- 기능직공무원 경력인정 비율 상향(현행 8할→10할)
- 교원자격증과 근무한 학교급이 다른 기간제 교원 및 강사의 경력인정비율 상향(현행 5할→8할)
- ‘유치원 종일반 강사(edu-care강사)’의 명칭을 「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로 변경
라.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 상향인정 등
-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인정
- 예규 [별표 2] 1호 2) 세부 적용 기준 가.의 인정대상경력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도록 의미하는 내용을 삭제
※ 삭제되는 내용
① 해양대학·수산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원양구역 승선경력
② 항공대 졸업 후의 경력으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③ 공학계열 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 후의 경력으로,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전문상담교사 경력인정 신설(9~10할)
마.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범위 확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도 인정
- 독학사·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학력과 경력의 중복 시에 이에 대한 계산방법
첫댓글 감사합니다
3월에 호봉획정되었어도
개정에 따라 현재 호봉수정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안타깝지만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선생님. 5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3월호봉 획정을 재획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노조위원장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