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묘지 유골 봉안 기간 단축 ☆
자기 땅에 있는
무연고자 묘지를 없앤 뒤
의무적으로 유골을
봉안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화장한 유골을
잔디.화초.수목 주변에 묻는
자연장(自然葬)을 하고
이를 표시하는
추모표시 크기도 제한 완화된다.
땅 주인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지를
폐지하는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다.
현재 장사법에
땅 주인이 무연고자 묘지를 개장 할 경우
3개월 이상 신문이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개장 계획을 공고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을 화장해 일정기간
봉안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개정안인 봉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 들었다.
봉안기간이 끝나면
장사시설에 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묘지를 개장하게 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연장림이나 수목장림에서
고인이름이나 추모문구가 적힌
표지의 크기제한을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 되었다.
봉분조상보다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 수목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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