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건설기준 주요 개정사항 |
< 한중(寒中)콘크리트 관리방안 > * 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ㅇ (내용) 겨울철 저온조건에서 콘크리트 강도발현을 위해 4℃ 이하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기온보정강도, 혼화재 사용량 등을 규정
ㅇ (현행) 4℃ 이하 기온보정강도 및 혼화재 사용량 관련 기준 부재
* (기온보정강도) 4~8℃에서 6MPa↑, 8~18℃에서는 3MPa↑
(혼화재 사용) 플라이 애쉬 10~25%, 고로슬래그 10~50% 범위 내 사용(혼합 시 50%)
ㅇ (개선) 4℃ 이하에서 기온보정강도를 6MPa 적용하고, 책임기술자가 승인한 품질기준강도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함(28일 재령 기준)
- 아울러, 저온에서 강도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 15% 이하, 고로슬래그 30% 이하’로 제한
※ 다만, 구성재료나 양생방법의 개선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을 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 >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가이드라인 신설
ㅇ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 (현행) 강우·강설 등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도록 규정
- (개선) 책임기술자를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 및 건진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로 명확히 해석되도록 정의 보완하고,
- 강우·강설로 인해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부득이 강우·강설 시 타설할 경우 수분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 타설 가능
ㅇ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 신설)
- 타설허용 강우량*(3mm/hr) 이하의 강우 시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 3mm/hr 초과 시 수분 유입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타설 중지 및 보호조치
- 현장 실측 강우량 측정·환산방법, 강우 시 타설, 다짐 등 방법·유의사항, 타설 중단 시 타설이음 설치 등 구조체 보호방안 안내
< 현장양생공시체 제작·평가기준 > * 일반·한중콘크리트, 거푸집 및 동바리 표준시방서 개정
ㅇ (내용) 타설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를 통한 구조물 안전성 확인(강도측정, 동바리 해체 시기 결정 등)이 가능토록 현장양생공시체 평가기준 신설
ㅇ (현행) 표준양생공시체(수조 수침양생) 제작 의무,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 시 요구(임의)할 수 있으며, 관련 평가기준 부재
ㅇ (개선) 표준양생공시체와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의무화, 1회/일· 1회/층·1회/타설구획 등 제작 시기 및 횟수, 강도평가방법 등 규정
< 기계적 철근이음 > * 철근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개정
ㅇ (내용) 다양한 기계적이음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ㅇ (현행) 기계적이음에 대한 평가기준 일괄 적용(인장강도, 잔류변형량)
ㅇ (개선) 기계적이음을 잔류변형량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시공조건*에 따른 적용기준을 등급별로 세분화하는 등 평가기준 합리화
* 소요철근량 대비 배치된 철근량, 배치된 철근량 대비 기계적 이음된 철근량 등
< GFRP 보강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 설계기준 제정
ㅇ (내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대용으로 적용 가능토록 구조설계기준 신설(미국 GFRP 보강근 기준 및 국내 콘크리트 구조설계 항목 기반)
ㅇ (현행) 교량 설계기준에 적용 중, 일반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부재
ㅇ (개선) GFRP 보강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방법 제시, 부재의 안전성·사용성·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 조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