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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 검
사 및 면허갱신기간 |
본인의 적검기간은 "온라인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3월 이내 ※ 적성검사 주기 - 99. 4.
29일 이전 면허취득자 5년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예)1종면허증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2.1~4.30일까지인 사람은 언제 적성검사 해야 하는지 → 99년 4월30일 이전에
면허취득했으므로 적성검사 기간이 5년이며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안에 적성검사 해야 함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3월 이내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되어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내에 면허증 갱신 할 필요 없음. 예) 2종면허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 2. 20 -5.19까지인 경우 ⇒ 96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면허증 갱신기간이 5년이나 전산상으로 면허증
갱신 기간이 9년으로 자동연장되어 2002년에 면허증 갱신할 필요없고, 2006년 2. 20-5. 19일까지 면허증
갱신함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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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물 및 수 수 료 |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5,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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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 검
사 및 갱 신 의 무 위 반 시 처 벌 (면 허 증 갱 신)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행위 |
경과기간 |
범칙금액 |
적성검사기간 경과 |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
위반행위 |
경과기간 |
과태료금액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
첫댓글 앗싸아~~~~~ 속이 뻥 뚤리는는 느낌이야요. 오늘 출근하면서도 괜히 껄쩍지근하더라구요...이거 무면헌데 접촉사고라도 나믄 우짜지..하면서요...아이고~~~ 씨원해라. 달새님 장가가는날 피로연에서 한 잔씩 돌려야지잉~~~ 구경꾼님도 꼭 오셔야는거 알죵?
피로연에서 돌리면 아니 되고 따로 돌려야지잉~
저는 07.12.07~ 08.03.06으로 나오네요.....우히히히~~
일년 더 있다가 알려줄거로...ㅜ.ㅜ
무슨 일이던지 소문을 내야 처방이 나와요.... 오늘 안산으로 면허시험 접수하러 갈랬는디...........아이고~~~ 생각할수록 깨소금이네. 우히히히~~~
아아고~~~08년도 03.06 오전에 알려 줄꺼로....
우쒸 난 벌써 벌금이 삼마넌이여..... 오늘은 엊저녁에 묵은 라면땜에 얼굴이 부어서 사진 못찍어 내일은 시간이 없어서 모레는 근처에 사진관이 안뵈서...그러다 벌써 어언 삼개월이 흘렀으.... 으이그.....
취소되믄 삼만원이 문제가 아녀~~~~얼렁 해결햐~
그나저나 무지 다행이다. 팔님은 어째 그리 똑똑하신겨?
말 나온김에 내꺼는 2011년이니깐 ~~~ 그때 가서좀 알려주셔요^^ (누구라도^^)
저도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벌써 7개월이 지나가 버렸네요~ 벌금이 4만원씩이나...에구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피같은 돈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참새님, 구경꾼님 덕분에 면허정지는 면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