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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불량 난방분배기로 인한 아래층 누수
신사독행 추천 0 조회 221 14.02.04 08: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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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04 10:36

    첫댓글 먼저 난방분배기를 교체 하였을때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난방 분배기는 전용부분의 시설물로서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난방분배기를 전체 교체 하게된 동기와 이에대한 단체 계약서가 있을것이며 분배기 설치에 대한 하자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것 입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만일 하자기간 종료가 된 이후라면 누수된 세대에서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한가지 의심스러운것은 왜 단체로 분배기 교체공사를 하였는가에 촛점을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4.02.04 10:56

    답글 감사합니다. 분배기 교체는 전기난방에서 도시가스 난방으로 전환하면서 분배기 교체 공사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배기에 하자가 있는게 명백한데도 윗층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14.02.04 11:00

    전기 난방이라니 의아스럽군요? 몇세대 아파트 인지요?

  • 작성자 14.02.04 11:35

    930세대 정도 되는데요..제가 아파트를 구입하기전에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 14.02.04 11:53

    930 세대인데 전기 난방이라니 이해가...하여튼 분배기 공사에 대한 계약서 확인 하시고 계약에 대한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단체계약일때 주민동의를 받아 입대의에서 의결하여 관리주체에서 계약한것인지? 930세대라면 아마 단체 계약을 하였을경우 분명히 주민들에게 교체공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에 대한 입대의 의결 사항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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