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이면 학교안전교육과는 관계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에 포함되어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 올해부터시행된다는 건가요?
첫댓글 네...........샘..........!!해당 개정법률의 시행일이 2024.7.12일이네요. 해당 조항 제1항4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법률 개정은 2023. 7. 11일에 일부개정 되었으나, 부칙에서 법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7.12일에 시행하게 된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샘..........!!
해당 개정법률의 시행일이 2024.7.12일이네요. 해당 조항 제1항4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 법률 개정은 2023. 7. 11일에 일부개정 되었으나, 부칙에서 법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7.12일에 시행하게 된 것이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