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은
재량행정을 할때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행정규칙이니까 비법규이구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1993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법규로 인정했다는 말일까요?
개념이 흔들거리는데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재량준칙인가요?
아니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안에 있는 사무처리 기준표가 재량준칙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법규로 보는건 맞나요?
왔다갔다 기준을 못 잡겠네요,,,,ㅡㅡ;;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재량준칙
잔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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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13 12: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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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일한것으로 보시면 될거 같은데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사무처리 기준표에서 일탈/남용된 사례였으니까요.. 그리고 헌재와 학설은 재량준칙의 준법규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감 삼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판례는 행정규칙은 비법규라는 곧은 입장으로서 준법규성같은 개념은 인정하지 않죠. 다만 이 사건에서 만큼은 판례가 행정규칙의 준 법규성을 인정했다고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 판례가 준법규성을 인정했다고 단언한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