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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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전고검 이학성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국민권익위원회 한상호,이재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8 (2018.12.21.자 신청번호 : 1AA-1812-315031)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한상호,이재구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전지검 2018형제56030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이종민 이 2019.1.10. 각하하였습니다.
3. 검사 이종민 은 불기소이유에서
“정보공객를 원하는 고소인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고소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바,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4.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국민권익위원회 한상호,이재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8 (2018.12.21.자 신청번호 : 1AA-1812-315031)
사건의 고발요지는,
5.
① 진정인이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30 201900546
중앙행심 201816332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2018.12.10.자 접수번호 : 5160731)
내용은,
② 국민권익위 한상호,이재구 가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중앙행심 201816332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2018.12.10.자 접수번호 : 5160731)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사건 201816332, 201818114
행정심판위원의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여 직권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③ 중앙행심 201816332, 201818114 사건에 대해서는 2018.12.10.자 심리기일통지 되었습니다.
심리기일은 2018.12.18. 입니다.
④ 행정심판법 제10조 관련 당사자가 위원을 기피하려면 행정심판위원의 명단공개가 선행조건입니다.
⑤ 한상호,이재구 는 행정심판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직권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⑦ 중앙행심 201816332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2018.12.18. 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상호, 이재구 는 2018.12.20. 결정통지에서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⑧ 그러나, 한상호,이재구 는 중앙행심 201816332 기피신청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중앙행심 201816332 행정심판 사건 관련 행정심판위원 명단 을 공개거부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대전지검 검사 이종민 은 한상호,이재구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대전지검 검사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8형제5603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대전고검 검사 이학성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8형제56030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대전고검 검사 이학성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