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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호주와 본적지 이전 질문입니다
NF흰둥이내꺼~~ 추천 0 조회 145 05.08.23 22:2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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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24 09:38

    첫댓글 호적제도가 여성운동으로 많이 바뀐걸로 압니다 전에규정대로 보면 호적 분가는 결혼하면 장남이 아나면 자동으로 됩니다 장남일경우는 호적에 아버지와 함께 둡니다 일가창립은 고아일경우에 해당할겁니다.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서 말하는겁니다 호주제폐지로 달라진것에 의하여 구제받으십시요

  • 05.08.24 09:39

    본적지는 언제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주소지에 둘수도 있습니다 호적계에 알아 보시고 호적일은 구청이나 시청 군청에서 업무를 봅니다.

  • 05.08.25 15:23

    시골은 면사무소에서도 할것입니다..

  • 05.08.25 17:30

    구청, 읍, 면 으로 가셔서 전적신고서 쓰세요. 전적은 호주만 가능해요 구본적과 옮겨갈 신본적 쓰고 신고인 인적 사항 간단하게 쓰면 되요 호적은 한 일주일 후면 정리됩니다. 그리고 분가할거면 분가할 사람이 가서 분가신고서 쓰면 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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