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급속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회 위반까지는 경고, 3회에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속충전구역에 한하여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완속충전 구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이 경과한(급속 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해 주차하는 경우(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11개소, 20기의 급속충전시설에서 자동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자동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될 경우 신고 요건에 맞게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5월말 기준) 서귀포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 건수는 총 537건으로 경고 529건, 과태료 부과 8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