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봤긔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 보도!!!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한 경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 공개한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익명처리해야 하는 개인의 성명을 동의없이 실명으로 보도한 경우
문득 생각나는 이런 기사들...
Q. 그런데 방송만 되는건가요?
아니긔!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및 뉴스서비스까지 모두 가능하긔!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긔!
청구방법도 간단하고 2주면 절차가 끝난다고 하긔!
이런 절차를 통해 합의금도 받을 수 있긔!
maybe...
기억하시긔.
언..론..중..재...위..원..회..
출처 : 트위터 @p_book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kor/main/)
출처: 소울드레서 (SoulDresser) 원문보기 글쓴이: 허리펴자
첫댓글 ㅇㅇ녀 여교사 여학생 등등 여자인거 알린다고 난리다난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런 사소하지만 강한 것들이 일상화가 되어야 지들이 하는게 여혐이구나 그 댓가가 요렇구나 알지 이해는 못하더라도(기대도 안함 빡대가리들이니.ㅋ) 여혐하면 귀찮고 번거로운일생기는구나 좀더 생각해야지 하고 줄어들겠지 ㅋㅋ 모지리들은 말로 설명하면 이해못함 직접 보여줘야함
명생감이다 좋은 정보 고마웡♡
청원 화력이 낮아서 댓글 쓸게 기분 나쁘면 미안해😭🙏🆘성범죄자들이 풀려나는거 가만히 보고있을거야? 제발 청원 부탁해!!!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5457
개명생!!
굳
기레기들 항의길만 걷자~
진짜 명생이다 공지감
첫댓글 ㅇㅇ녀 여교사 여학생 등등 여자인거 알린다고 난리다난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런 사소하지만 강한 것들이 일상화가 되어야 지들이 하는게 여혐이구나 그 댓가가 요렇구나 알지 이해는 못하더라도(기대도 안함 빡대가리들이니.ㅋ) 여혐하면 귀찮고 번거로운일생기는구나 좀더 생각해야지 하고 줄어들겠지 ㅋㅋ 모지리들은 말로 설명하면 이해못함 직접 보여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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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풀려나는거 가만히 보고있을거야? 제발 청원 부탁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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