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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 회 보
2019. 7. 9.(화)
□ 회보는 공문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일반문서입니다.
□ 회보는 내용에 따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지 사 면
목 차
총 무 팀
1. 각종 동향파악 협조 1
2. 고장가로등신고 및 미사용가로등 파악조사 1
3.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안내 1
4. 군민안전보험 가입 홍보 1
5. 하절기 방역소독 안내 2
6. 안전신문고홍보협조 2
7.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2
8.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사업 운영 홍보 2
9.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 홍보 2
10. 2019년 이장 단체 상해 공제 가입 알림 3
11. 불법건축물이란? 홍보 3
12. 2019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홍보 4
13. 2019년 하반기 서울장학숙입사생 선발 홍보 4
산 업 팀
1.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모집 연장 5
2. 제17회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IFFE2019)참가기업 모집 5
3. 임실군대중교통이용교통약자버스이용료지원조례일부갤정안입법예고 5
4. 농지의소유및농업경영관련적법행위알림 5
5.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알림 6
6.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시행 홍보 6
7. 친환경농산물인증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알림 7
8. 친환경농산물 육성 장려금 지원사업 7
9.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 알림 7
10.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7
11. 2020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도입 안내 7
12. 가로수 및 화단 조성대상지 수요조사 안내 7
민 원 팀
1.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홍보 8
■ 농민상담소 9
■ 첨부 10~28
주요업무 및 협조사항
총 무 팀
1. 각종 동향파악 협조
○ 사건, 사고, 주요인사방문, 애. 경사, 입원, 집단민원 및 마을단위의 행사
(선진지 견학) 등 있을 경우 부면장(☎640-4382) 및 총무팀원(☎640-4383~4)에게 연락바람
2. 고장 가로등 신고 및 미사용 가로등 파악
○ 대상: 각 마을의 고장난 가로등 및 미사용 가로등(등화부량, 점멸기 고장 등)
○연락처 : 면사무소 부면장(☎640-4382) 총무팀원(☎640-4384) 차단기차단 확인 후
※ 고장 외 이전, 조기점등 등은 가급적 마을 내 의견 조정 후 이장님을 통해서 신고 바람.
○ 신고내용 : 가로등번호, 신고자 연락처, 고장내용 등
○ 2019년도 임실군내 신설가로등 설치대수는 없음. 추가 신설은 이설로 대체
전출가구 ,빈집주변, 마을외곽에 불필요한 가로등파악 담당자에게 수시통보바람.
3.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안내
○ 목적 : 폭염 등 무더위에 취약계층 무더위 쉼터 운영 홍보
○ 대상 : 지사면사무소, 봉서경로당, 금평경로당, 사촌마을회관, 계촌마을회관, 지사면경로당,
관기마을회관, 원산경로당, 선원마을회관, 안하마을회관, 대정음촌마을회관, 목평경로당, 영천마을회관, 방계경로당, 삼산마을회관, 계산마을회관, 현계경로당, 안암경로당, 옥산마을회관, 의암 경로당, 양촌마을회관, 신천경로당 (총 22개소)
○운영협조①폭염경보발생시폭염방송실시②에어컨등수시점검및고장시면사무소연락③재 난도움이 현황부 및 관리대장 비치 확인
○ 폭염 대비 부채: 이장 사송함 배부
4. 군민안전보험 가입 홍보
○ 보험계약자 : 임실군청
○ 피보험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내,외국인)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기간 : 2019.1.16. ~ 2020.1.15.(365일)
○ 보장내용 : 농기계,익사,일사·열사병,화재,대중교통 등의 사고(5백 ~10백만원)
※ 보장내용 별첨 유인물 참조
○ 문의 :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임실군 안전관리과 ☎ 640-2636
5. 하절기 방역소독 안내
○ 방역기간 : 2019. 5. 13. (월) ~ 2019. 10. 31.(목)
○ 실시기준 : 5월 - 주 1회 실시 / 6월~ 10월 - 매일 실시.
○ 시 간 대 : 새벽 4시 ~ 오전 9시
○ 소독방식 : 연무방식(친환경·고효율 방식으로 눈에 잘 식별되지 않음)
6. 안전신문고 홍보 협조(담당자:임재삼)
○ 목 적 :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내 용 : 도로파손, 수로파손, 가로등 파손, 불법현수막 등
○ 방 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7.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 긴급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가족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의료 위기, 경제적 위기로 고독사 위험 가능성이 높은 1인가구 등
- 지원내용 : 공적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민간자원 연계 등
8.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사업 운영 홍보
○ 대 상 자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기준중위소득 80%이내)
○ 운영기간 : 2019. 1. 1. ~ 12. 31.(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내방 및 사회복지담당자 문의(☎ 640-4385)
○ 주요역할 : 전등, 수도꼭지, 방충망 교체 등 간단한 생활불편사항 해결
○ 운영 방법 : 행복보장협의체위원및복지이장등 연계를통한 가정방문확인·지원
9.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홍보강화 및 마을방송 요청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등 주민대상 마을방송(주 2회) 홍보·교육 협조
- 전북 임실에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첫 환자 발생. 이후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순 창군 발생하여 지난 6월 군산에서 전북 첫 사망자 발생.
- 논밭일을 하는 주민들의 기피제 사용 및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38~40도), 소화기(오심, 구토, 설사 등) 증상
○ 방송안내문 및 예방수칙 : 별첨
10. 2019년 이장 단체 상해 공제 가입 알림
○ 가입기간: 2019. 3. 1. ~ 2020. 2 29.(12개월)
○ 대 상: 이장 260명, ○ 공 제 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내용: 이장 직무수행 및 직업과 관계없이 상해보험 보장, 중복보상불가
○ 신청방법: 이장 직접 DB손해보험 청구
2019년 이장 단체 상해 공제 보장내역 ※ 질병 보험 불가
급여명
지급금액
보 장 내 용
비 고
상해사망
5천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
산업
재해,
교통
포함
상해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상해로 인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상해입원일당
3만원
상해로 인한 입원 치료
180일
한도
뇌졸중
5백만원
뇌졸중 진단 발생시(최초 1회한)
상해입원
의료비
최대
1천만원
상해로 병원 입원하여 입원실료 등을 보상
중복
보상
불가
상해통원
의료비
외래
20만원
일부 금액 공제 후 지급
처방조제
10만원
일부 금액 공제 후 지급
급성심근경색
5백만원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사고접수(☎DB손해보험 본사 02-3011-5019 팩스 0505-181-0776
11. 불법건축물이란? 홍보 알림
○건축법등 관련규정에의거 허가및신고절차를거치지않고 신축, 증축, 대수선및용도변경을한건축물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득하지 않거나, 축조신고를득하였으나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허가대상건축물: 신고대상 외의 건축물
-신고대상건축물: 연면적합계가100㎡이하의신축또는바닥면적 85㎡이하의증축건축물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정해진 임시적인 건축물로서 임시차고, 컨테이너
등으로 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공사용건축물 등
○ 불법건축물에대한행정조치-고발조치: 건축법 제108조(벌칙) ~ 제113조(과태료)
- 고발조치: 건축법 제108조(벌칙) ~ 제113조(과태료)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3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벌금
- 이행강제금부과: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 1회 반복 부과
- 위반건축물표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및 위반내용 기재
- 기타조치: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허가 제한
※ 모든건축물은 사전절차없이 1㎡라도 무단건축행위시 불법건축물로 단속
12. 2019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홍보
ㅇ (운영기간) 2019. 6. 3.(월) ~ 8. 16.(금) [75일간]
ㅇ (인 원) 28명(2018년-25명, 3명 증원)
ㅇ (포획구역) 1개 구역으로 통합(2018년-3개 구역)
* 임실경찰서, 임실군수렵인연합회 협의 조정
ㅇ (포획대상)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까마귀 등
*허가수량: 멧돼지 400마리, 고라니 400마리
ㅇ (포획절차) 읍․면, 군청 야생동물 포획 신청 시 1시간 이내 기동출동
13. 2019년 하반기 서울장학숙 입사생 선발 홍보
ㅇ 접수기간: 2019. 7. 22 ~ 8. 2. 18:00까지
ㅇ 선발인원: 7명(남 4, 여 3)
ㅇ 선발대상: - 서울소재4년재 이상 대학 재학생
- 공고일 현재(2019.7.1.) 임실군에 등록기준지, 주소를 계속하여 2년 이상
둔 임실군 출신 및 그 자녀.
- 선발공고일 현재 타시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가 임실군이면서 학생이
임실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ㅇ 접수처: 임실군청 행정지원실 인재개발팀(☎063-640-2172~3)
산 업 팀
1.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모집 연장(홍보)
○ 접수기한 : 2019. 8. 21.(일) 24:00까지,○ 모집인원 : 10명(임실군)
○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중위소득 120%이하
- 공고일 기준 전북 내 최소 1년 이상 거주, - 지원분야 1년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 지원대상- (농업청년)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청년
- (문화예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청년
○ 지원내용: 월30만원씩 12개월간최대 360만원지급(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포인트지급)
○ 신청방법 :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포털사이트 신청(ttd.jb.go.kr)
※ 우편, 방문, 모바일 등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및 임실군 홈페이지(고시, 공고) 참조
○ 협조사항 : 홍보 부탁드립니다.【담당자 : 최재천 063-640-4392】
2.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IFFE 2019) 참가기업 모집(홍보)
○ 행 사 명: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IFFE 2019)
○ 행사기간: 2018. 10. 31.(목)~11. 4.(월)
○ 행사장소: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 개최규모: 국내외 20개국 350개사 400부스
○ 모집대상: 발효식품 및 발효 관련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 및 기관
○ 모집기간: 2019년 7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iffe.or.kr) 온라인 신청, 우편, 팩스 등
○ 참가문의: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통산전략팀(063-210-6591~6)
○ 협조사항 : 홍보 부탁드립니다.【담당자 : 최재천 063-640-4392】
3.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홍보)
○ 예고기간 : 2019. 6. 21.~7. 12.(21일간) ○ 예고내용 : 임실군홈페이지 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
○ 제 출 처 : 임실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640-2573)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부탁드립니다.【담당자 : 최재천 063-640-4392】
4. 농지의 소유 및 농업경영 관련 적법 행위 알림(홍보)
○ 헌법에 의한 농지의 임대 등 금지(헌법 제121조 제2항)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사용대 금지(헌법 제121조 제1항)
- 다만, 농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불가피한 사정에 한해 임대 및 사용대를 법률로 인정
○ 임대(사용대) 허용 범위(농지법 제23조)
- 농지법 시행(19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게 하는 경우
※ 아래의 “농지임대수탁사업(한국농어촌공사)” 참고
- 상속받은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가 소유한 농지
-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0,000㎡(1ha)미만의 농지
- 60세이상고령자가 더이상 농업경영에종사하지 아니하게된자로 소유농지를5년이상 자경한농지
- 질병,징집,취학,선거에의한공직취임, 3월이상의부상,교도소수감, 3월이상의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일경우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농지 - 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 주말·체험영농 희망자 또는 임대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자경 농지를 영에 의하여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 - 기타
농지임대수탁사업(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명/시행처 : 농지임대수탁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농지 : 필지당 1,000㎡ 이상인 토지
- 1996.1.1.일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사용대)차 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법상 임대(사용대)차가 허용범위 이외에는 개인간 임대가 불가함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임대(사용대)차 하여야 함.
○ 신청서류 등 : 붙임 *** 참조○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063-270-0522)
○ 홍보사항【담당자 : 최재천 063-640-4392】
-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경작할 목적으로만 소유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용대)는 농지법의 허용범위 이외에는 불허합니다.
- 만일, 본인이경작하지않고 임대(사용대)할경우 강제처분대상으로 법에의하여 조치됩니다.
5.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알림
○지원대상-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직장재직자,사업자등록자등은 제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자
- 신청여성농업인이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주소지를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기준으로 출산전30일부터 출산후150일까지 180일기간중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 이용기간 : 70일
6.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홍보
○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
잔류허용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전(현재)
PLS 시행 후
설정
각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
미설정
다음 우선순위에 잠정기준 적용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잠정기준 적용을 중단하고
일률기준(0.01mg/㎏, ppm) 적용
※ 0.01mg/㎏(ppm)설정근거
: 기기분석으로 검출가능한 최소농도(EU), 독성학적으로 인체의 위새성이 없는수준(일본), 해외에서 일률기준으로 이미 통용
○시행시기- 현재: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 2019년1월1일: 나머지 농산물전면시행
7. 친환경농산물 인증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알림
◌ 신청기한 : 2019. 9. 27.(금)
◌ 지원단가 : 인증농가-500천원/건, 인증단체-2,000천원/건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안전성 검사비(토양, 수질 ,농약잔류)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농가(’18. 10. 01.이후 인증농가 및 ’18년 미신청농가 포함)
8. 친환경농산물 육성 장려금 지원사업 알림
◌ 신청기한 : 2019. 10. 20. ~ 11. 8.(금)한
◌ 지 원 대 상 :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친환경인증(유기농,무농약)을 받은
친환경농산물(벼, 채소, 과수)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 원 단 가 : 1,500천원/ha 지원(2019년 예산 초과시 지원단가 조정)
◌ 지 원 내 용 : 친환경농산물 육성 장려금 지원
9.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 알림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지- 농업인: 주소지(주민등록) 시․군, - 법인(단체): 사업장 소재지 시․군
○ 지원대상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귀농인
○ 대상사업-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거래량의규모가 큰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폭락할경우 농수산물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가경영회생및농가경영안정사업, - 농촌귀농사업및 FTA 대응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10.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 가입기간- 콩 : 2019. 6. 10. ~ 2019. 7. 19.
11. 2020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도입 안내
○ 내용:「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자는2020.1.1.부터
친환경인증제도관련 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농관원(지원,사무소포함), 농촌진흥청과 그 속기관,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 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농관원이 친환경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한 기관․단체 ※ 관련질의응답서첨부
12. 가로수 및 화단 조성대상지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19. 7. 12.(금)
○ 선정조건
- 가로수 :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이 완료된 도로로 가로수 식재공간이 충분한 도로
- 화 단 :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 공한지로 화단 조성에 지장이 없는 곳
민 원 팀
1.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홍보
○ 납세의무자 : 2019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간 : 2019. 7. 16 ~ 2019. 7. 31
○ 수납처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납부방법
- 납부서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납부
- 위택스(http://wetax.go.kr) 납부
-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지정계좌)
- 각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현금카드 납부가능(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900원 수수료 부담)
※ 자동이체 신청자는 계좌에 7. 31현재 통장잔액이 납부할 세액만큼 남아 있는지 확인
담당별
주 요 내 용
비고
농 민
상담소
1. 벼농사 관리
○ 중간낙수 : 이삭패기 40~30일경 5~7일간 실금이 갈정도
- 시기 : 유효경 확보한 논, 일찍 모내기한 논(7.15일까지)
- 효과 : 무효분얼억제, 가스피해방지, 도복방지 등
○ 후기제초제 처리 :
- 이앙후 20~40일 : 단골, 피안커, 정일품, 밧사그란, 매드시 등
- 후기방제 : 살초대첩,크린처,수중이사디,정일품,초강세,승전보 등.
○ 이삭거름 시용 : 이삭패기전 20 ~ 15일경
- 주는량 : 맞춤형 이삭거름(13-0-10) 마지기당 10kg
- 주는 시기 : 중만생종 7. 25 ~ 7. 30일경
○ 과번무답 도복경감처리 : 키타진(출수30~20일전), 안빌(출수30일전)
○ 병해충방제 : 잎도열병, 이화명충, 문고병 등
2. 고추밭 관리
○ 생육부진포장 추비시용 (요소+염가 또는 N-K복비 시용)
○ 병해충방제 : 탄저병, 총채벌레, 진딧물, 담배나방 등
○ 비가림고추 : 충해방지 및 30℃ 이상시 환기철저(하우스)
○ 장마철 유인줄 설치로 재해 예방
3. 과수원 관리
○ 여름전정 : 투광율 향상으로 품질개선, 수세조절, 꽃눈분화 촉진
○ 병해충방제 : 흑성병, 적성병, 세균성구멍병, 점무늬낙엽병, 갈색무늬병,
탄저병, 복숭아순나방, 진딧물, 깍지벌레, 응애 등
4. 밭작물 관리
○ 콩 적심 : 본엽 5~7매시 - 도복방지, 유효경확보
- 적심시기 : 거름 많이주고 도장 되었을 때, 배개 심었을 때
○ 참깨 병해충방제 : 돌림병, 잎마름병, 시들음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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