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신체급수) 판정에 불복시
최근 뇌전증 등 허위 질병을 빙자한 병역비리로 지속적으로 방송 및 각종 언론 매체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병역비리 사태로 인하여 정작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할 심신장애를 지닌 대상자들이 병역판정 및 신체급수 판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음에도 이의제기 등 절차를 진행하기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즉, 병무청에서 받은 신체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고 중신검에 이의신청을 하는 행위나 중신검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여긴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행위가 행여나 병역비리와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조심스럽게 문의를 해 오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무청의 애매하거나 부당한 판정으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신검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병무청을 벗어난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청구서) 및 각 법원(행정소송)에 호소를 하는 일련의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지극히 정당한 절차이자 현재 언론에서 논란되고 있는 병역비리와는 하등 관계없다 할 것입니다.
최근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신체급수가 변경된 몇몇 사례입니다
0 무릎 질병 (우측 내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신체급수 2급 판정의 부당성 호소 결과 치료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참작하여 7급으로 판정할 것을 재결(행정심판)
0 병무청에서는 손가락 운동제한으로 2급 판정하였으나 손가락 강직으로 5급 변경
(대구지방법원)
0 악관절 장애로 3급 판정하였으나 소송통해 7급 판정 변경 (부산고등법원)
0 레이노증후군 신체4급에서 소송 도중 5급 판정 (서울행정법원)
최근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병역문제 전문 고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행정심판 업무와 소송 업무를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고충 고객들의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체급수의 부당한 판정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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