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여사님 고발에 동참 하신분들 또는
추가로 동참하실 분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장
고발인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외 10인(별첨)
2 사법정화위원회
인권피해자 김순덕(411218-2533429,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회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85-13
피고발인 1 이동균(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
고발 취지
1. 피고발인 이동균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860 사건 피고인 김순덕을 위증교사등 혐의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체포 및 구금으로 인한 인권찬탈을 조사하고 직권남용하여 불법감금에 따른 관련기관에 고발하라.
2. 피고발인 1항의 인권침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860사건의 피고인 김순덕을 즉시석방권고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고발 이유
1. 피고발인 검사 이동균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고발대상의 당위성
본사건은 피고발인 검사 이동균이 인권피해자 김순덕을 체포 및 감금등을 행하고 있는 형사진행사건이라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발대상을 거부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피고발인 검사 이동균이 천부인권인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찬탄할 인권침해를 고발한 것이므로 현재진행중인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이동균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해 형사고발 또는 민사소송등을 제기한 상태가 아닙니다.
2. 사건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860 사건에 관하여 피고발인 검사 이동균은 담당검사이며, 인권피해자 김순덕은 피고인입니다.
피고발인 검사 이동균은 인권피해자 김순덕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860사건의 증인 조봉수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2008. 12. 23.경 체포 및 감금을 한 형사사건의 자기방어 인권을 침해를 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의 인권침해의 원인.
가. 서울서부경찰서 경사 고정희 불법감금 진실은폐
최명호는 인권피해자 김순덕이 권리행사 및 800만원 상당의 도배기 절도혐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을 하였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 경사 고정희는 최명호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자로서 인권피해자 김순덕을 1일동안 불법감금을 한 사실로 있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서 정보공개청구등을 한바 있습니다.
결국, 경사 고정희는 최명호의 전세금을 원활하게 인권피해자 김순덕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김순덕을 감금협박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허위사실 공소를 은폐.
피고발인은 사법경찰리 경사 고정희가 2007. 9. 28. 인권피해자 김순덕과 최명호간의 집안수리 문제로 다툰사실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피해자 김순덕은 2008고정860사건에 있어 검사가 2007. 9. 28. 김순덕과 최명호간의 만난사실에 대해 부정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으로 인하여 허위공소 및 경사 고정희의 불법감금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증교사등 혐의로 범죄인지를 한 후 감금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 860사건에 관하여
가. 사건관련인
(1) 피고인 : 김순덕
(2) 고발인 : 최명호
(3) 공소검사 : 이동균
(4) 수사경찰 : 서울서부경찰서 경사 고정희
(5) 죄명 : 권리행사방해
(6) 결정 : 피고인은 벌금30만원형 결정
나. 피고발인 이동균검사의 공소사실
(1) 최초 공소사실
김순덕과 피해자간에 2007. 09. 28. 13:00시경에 집안의 방문과 창틀에 페인트 칠로 인하여 다툰사실이 있다는 허위사실로 청구인을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2) 변경된 공소사실
피의자 김순덕은 주부이자 집주인으로, 2007. 9. 12.경 피해자 최명호, 이상미와 피의자 소유 2층 202호 집을 전세금 6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후 2007. 9. 17. 피해자들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였는바, 2007. 9. 27. 내지 2007. 9. 28.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85-13호 위 피해자들이 동 장소로 이사하기 전 집안의 방문과 창틀에 페인트칠을 하자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닫고 집을 비운 사이 집안을 원상복구를 해 달라며 피해자들의 승낙없이 그들이 점유하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부수는 등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5. 피고발인의 인권피해자 김순덕을 감금한 사유
피고발인 검사 이동균은 인권피해자 김순덕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860사건에서 증인 조봉수를 위증교사를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김순덕의 집에서 체포 및 감금을 하였습니다.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860사건의 진실관계
가. 인권피해자 김순덕과 최명호간에 2007.09.28.경 만난사실이 없다.
(1) 인권피해자 김순덕의 주장
인권피해자 김순덕은 2007.09.28. 최명호와 만난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정860 피해자 최명호의 주장
㉠ 서울서부경찰서의 진술
최명호은 서울서부경찰서에서 2007.09.28. 김순덕을 만나사실을 없다고 경찰진술을 하였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 860 증언
최명호는 증인신문조서 6쪽 이행이하에서 증인 최명호는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 증인의 처가 2007. 9. 28. 경찰에 신고를 한 당시에는 회사에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2007.09.28. 인권피해자 김순덕과 최명호는 만난사실이 없음이 입증됩니다.
나. 2007.09.28. 인권피해자와 최명간에 만났다고 주장한 자는 서울서부경찰서 수사담당 경사 고정희 뿐이다.
7. 인권침해에 대한 입증
가.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자기자신의 방어할 천부인권이 존재한다.
피고발인 검사 이동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860사건의 피고인 김순덕이 자기자신을 보호가기 위해 조봉수에게 위증할것을 교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의 범죄가 된다할지라도 천부인권에 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나. 피고발인인 검사 이동균은 헌법 제10조등 위헌한 인권침해의 입증
(1) 헌법 제10조의 규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12조3항의 규정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발인 검사 이동균의 인권침해에 대한 위헌의 입증
인권피해자 김순덕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860사건에서 금300,000원의 벌금형이 결정되었고, 현재 항고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발인 검사 이동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자기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천부인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 검사 이동균의 인권침해가 입증됩니다.
다. 증인 조봉수는 위증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발인 검사 이동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치더라도, 인권피해자가 조봉수를 위증교사를 하였다면, 조봉수의 위증에 대한 범죄사실의 인지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봉수는 현재까지 위증죄로 공소가 제기된 바 없습니다.
라. 벌금30만원형 사건의 위증교사혐의로 감금될 정도로 중범죄는 아니다.
인권피해자 김순덕은 피고발인이 벌금30만원에 약식공소를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860사건에서 벌금300,000원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발인 검사 이동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인권피해자의 벌금30만원 형에 대해 위증교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벌금30만원을 초과하여 강제로 감금대상이라고
입증방법
증제1호증1 2008.11.18피의자출석통지(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이동균)
증제1호증2 2008.12.10피의자출석통지(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이동균)
증제2호증 체포영장
증제2호증 판결서(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정860)
증제3호증 증인신문조서(최명호,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정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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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개스끼들이구만... 영장 실질 심사는 했나...? 똥물 개스끼들....... 30만원에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