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60. 통풍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통 풍보장개시일 이후에「통풍」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통풍진 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통풍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 하고 그 후에 통풍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통풍진단비를 지 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통풍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통풍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조(통풍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통풍」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통풍」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44(통풍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통풍」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임상학적 기준을 근거로 혈청 요산검사, 관절액 채취 및 편광현미경 검사, 기타 혈액 검사 등 의 검사 소견 및 초음파, 이중에너지 컴퓨터단층촬영, 방사선 검사 등의 영상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통풍」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는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통풍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통풍」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 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풍진단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 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 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통풍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 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 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